ICT규제샌드박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ICT규제샌드박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운행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토록 허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1.15~22일 서면의결)’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7.21, 개인정보위)」,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23.11.15.,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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