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가맹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 마련, 다양한 법 위반 예시 제시 -
-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모바일 상품권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예방 기대 -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으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으로 규율하게 되었지만,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부재하였다. 이에 그간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고, 가맹사업분야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하여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 2])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 법 제14조의2 제5항)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지침은 크게 ① 적용 범위, ②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③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구성하였다.
① 먼저 적용 범위에서는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② 다음으로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서는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5조 내지 제6조)도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에서는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위반 예시로 제시하였다.
<심사지침에서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사례 예시>
•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공산품 • 치킨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정해 놓은 품질기준이나 사양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주문제작한 상품도 아니어서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
아울러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6 제1항)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 예시>
□ 법 제12조의6 제1항(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 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②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 법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부당한 강요) ②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부당한 강요) ③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 |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주요 내용
1. 제정배경
□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가맹사업의 거래특성상 불공정거래 관행은 영세 가맹점주의 피해로 직결됨
□ 그럼에도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 확보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독자적인 심사지침이 부재
※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유통분야 타 법률의 경우, 각 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지침(예규)을 한 개 이상 마련하여 운용
ㅇ 그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등을 참고하였으나, 행위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원용에 법리적 한계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의 비교(예시: 거래거절)
구분 | 공정거래법 | 가맹사업법 |
행위유형 | ①공동의 거래거절, ②기타의 거래거절 | ①영업지원 등의 거절, ②부당한 계약 갱신의 거절, ③부당한 계약해지 |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제한성 위주 |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위주 |
ㅇ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모든 거래를 포괄하므로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구체적 법위반 행위유형(예시) 등이 부족
⇒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마련 필요
【참고】 추진경과 | ||
• (‘21. 6.∼11.) 연구용역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연구센터) • (‘23. 4.∼7.) 제정 초안 마련(심결례, 판례 등의 내용 반영) • (‘23. 8.) 사건부서(본부 및 지방사무소) 의견수렴 및 검토 • (‘23. 9.~10.) 외부전문가(교수, 변호사 등) 의견수렴 및 검토 • (‘23. 12. 29.~‘24. 1. 18.)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4. 3. 13.) 전원회의 심의 |
2. 제정(안) 주요 내용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크게 ① 적용범위, ②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③ 개별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구성 |
1) 적용범위
□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각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
① (영업표지 사용)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license)을 부여받아 사용
☞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허가(licensing)가 포함되지 않으면 가맹사업이 아님
②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준수)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 품질기준의 준수 요구 없이 단순히 상품만 공급하는 경우(예: 교재만 공급하고 교습기준은 개별 학원이 결정) 가맹사업이 아님
③ (지원․교육․통제) 통제는 영업의 주된 부분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통제의 정도는 단순한 제의나 암시보다는 강하고 강압적 요구보다는 약한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의미
④ (가맹금의 지급)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 가맹금의 지급이 없는 경우 가맹사업이 아님
⑤ (계속적 거래관계) 독립된 경제주체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계속적 거래관계
☞ 기술이나 노하우만 전수해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회성 거래 등은 가맹사업이 아님
□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 ⇒ 법 위반 회피가능성 차단
2)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 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함께 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 제1항, 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 |
1. 법 제12조 제1항* 및 법 제12조의2, 3, 4**의 위법성 심사기준
* ①거래거절, ②구속조건부 거래, ③거래상 지위의 남용, ④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⑤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 ①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②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③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 (위법성 판단기준) 개별 행위유형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공정거래저해성의 판단)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시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
* 가격의 구속, 영업지역 준수강제의 경우 경쟁제한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고, 경쟁가맹점사업자 유인행위의 경우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
ㅇ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 기반이 침해(우려 포함)되는 것을 의미
- 행위의 목적, 가맹점주의 의사 여부 및 예측가능성, 가맹사업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의 곤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위법성 판단시 고려사항] 원칙적으로 당해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도·목적 등 주관적 요소는 정황증거로서의 의미
ㅇ 아울러,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당사자의 준수사항(법 제5조 및 제6조)을 위법성 판단과정에서 보충적으로 고려 가능
□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구분) 공정거래저해성은 그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법령에서‘부당하게’와‘정당한 이유 없이’또는‘정당한 사유 없이’로 구체화
※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사유) 없이’의 판단방법 등은 법리적 정합성 유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준용
2. 법 제12조5, 제12조의6 제1항, 제14조의2 제5항* 위법성 심사기준
* ①보복조치, ②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③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
□ ①신고 등 행위와 보복조치 간 인과관계, ②광고․판촉행사 동의 또는 약정체결 여부, ③점주단체 활동 등 행위와 불이익 간 인과관계 및 점주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 조건부 가맹계약 체결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3) 개별 행위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1. 거래거절(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①영업지원 등의 거절, ②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③부당한 계약해지
□ (판단기준) 일반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위법성 조각
□ (법위반 예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예시) 제시
① 단 1회의 가맹금 미지급, 경미한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영업지원 등의 거절)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③ 10년이 경과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가맹본부의 방침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경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에 대한 불만사항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행위가 법상 즉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부당한 계약해지) ⑤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점주단체 결성을 논의하자 타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회유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부당한 계약해지)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부당한 계약해지) |
2. 구속조건부 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①가격의 구속, ②거래상대방의 구속, ③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④영업지역 준수강제, ⑤그 밖의 영업활동 제한
□ (판단기준) 일반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
ㅇ 가격의 구속 및 영업지역의 준수강제의 경우 경쟁제한성도 고려
□ (법위반 예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예시) 제시
ㅇ 특히,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와 관련해서는 그간 판례와 심결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위반 예시로 제시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제품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할인판매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격의 구속) ②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거래상대방의 구속)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장비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 ③ 가맹사업의 통일성 내지 가맹사업 시스템의 유지와 무관한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을 지정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과 무관한 유사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
3. 거래상 지위의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①구입강제, ②부당한 강요, ③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④경영의 간섭, ⑤판매목표 강제, ⑥불이익 제공
□ (판단기준) 거래상 지위 보유 여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 고려
ㅇ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 의존성, 거래 단절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의 비용이성 등 존재 ⇒ 거래상 지위 인정
※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성 조각
□ (법위반 예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예시) 제시
ㅇ 특히, ①점주 동의 없는 모바일 상품권 취급 강요 및 수수료 전가, ②상품권 가격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전가, ③매출 정산 지연 등을 부당한 강요와 불이익 제공의 법위반 예시로 제시
① 원․부재료 1회 주문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정물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여 필요수량 이상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구입강제) ② 가맹본부가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부당한 강요) ③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부당한 강요) ④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부당한 강요) 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로열티나 광고분담금 등의 지급조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⑥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판매목표 강제) ⑦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이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 대가 명목으로 새로운 항목의 가맹금을 신설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불이익 제공) ⑧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 |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①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②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③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④그 밖의 손해배상의무 부과
□ (판단기준) 일반적인 부당성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
□ (법위반 예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예시) 제시
①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손실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취한 가맹보증금 전부를 일률적으로 위약금으로 부과하여 부당하게 높은 위약금을 수취하는 행위(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③ 가맹점사업자가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지연일수 1일당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중한 금액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행위(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라도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는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귀책 불문하고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⑤ 가맹본부가 공급한 매장 내 가구의 원시적 하자로 고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가맹점 내 소비자 사고는 귀책 불문하고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계약조항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⑥ 가맹점사업자의 개점 후 1년간 평균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사실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⑦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가맹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위반행위의 내용·기간·정도, 피해규모 등을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정도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그 밖의 손해배상의무 부과) |
5.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경쟁가맹점사업자 유인행위
□ (판단기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
□ (법위반 예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예시) 제시
① 경쟁가맹본부의 부도임박, 매각 등 근거 없는 사실을 제시하여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경쟁가맹점사업자 유인, 이하 동일) ②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자신이 경쟁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을 내세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여 자신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
6.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등[법 제12조의2)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①점포환경개선 강요, ②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무* 위반
*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4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 수반) 또는 20%(미수반)
□ (판단기준) ①점포환경개선 강요 여부 및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②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여부 및 비용부담 예외사유** 해당 여부
* ①점포 노후화, ②위생 또는 안전 결함 등으로 영업에 현저한 지장
** ①권유․요구 없이 자발적 실시,, ②점주 귀책으로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
□ (법위반 예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 (예시) 제시
① 가맹본부가 새로운 모델의 인테리어를 도입하면서 점포의 노후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미 이행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르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점포환경개선 강요) ② 개점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생․안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가맹점에 대해 영업양수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행위(점포환경개선 강요) ③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였음에도, 비용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수령한 자발적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근거로 법정부담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무 위반) |
7.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ㅇ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 발생 또는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부당성 인정
□ (법위반 예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예시) 제시
① 가맹점 점포의 입지조건상 심야 영업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액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이하 동일) ② 가맹점사업자 1인이 운영하는 점포로서 가맹점사업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통원하는 시간에는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동안 통원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③ 명절 당일,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8.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법 제12조의4)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①영업지역 설정 및 기재의무 위반행위, ②부당한 영업지역 변경행위, ③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 (판단기준)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판단
ㅇ ①영업지역 설정* 및 계약서 기재 여부, ②영업지역 변경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및 가맹점주 합의 여부, ③영업지역 침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형식상 영업지역을 설정하였더라도 특정할 수 없거나 불분명하게 설정하는 경우 적법한 영업지역 설정으로 볼 수 없음
** 정당한 사유는 신규출점으로 인한 고객전환 가능성이 낮아 기존 가맹점사업자 피해 우려가 거의 없다는 사정, 가맹점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법위반 예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예시) 제시
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특수상권을 영업지역으로 설정하는 행위(영업지역 설정 및 기재의무 위반) ②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같은 추상적 용어로 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업지역 설정 및 기재의무 위반) ③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상권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조정하여 통지하는 행위(부당한 영업지역 변경) ④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점할 수 없음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개설하는 행위(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
9. 보복조치(법 제12조의5)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공정위 조사 등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판단기준) 원인행위와 불이익 행위 간 인과관계(보복의사) 여부
□ (법위반 예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예시) 제시
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보복조치, 이하 동일) ②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조건 또는 지원사항 등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개점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이른바 ‘보복출점’ 행위) |
10.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법 제12조의6 제1항)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 동의비율: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광고), 70%(판촉행사)
□ (판단기준) 사전 동의 또는 약정체결 여부
□ (법위반 예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예시) 제시
ㅇ 특히, 점주 동의나 약정체결 없이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을 법위반 예시로 제시
① 전국적인 TV광고 실시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위(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 이하 동일) ② 여러 건의 광고․판촉행사를 대상으로 일시에 약정을 체결하면서 내용과 비용부담의 수준을 광고․판촉행사별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일괄적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③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도 판촉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④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⑤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 ⑥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
11.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 제5항)의 판단기준
□ (대상행위) ①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판단기준) ①점주단체 활동 등과 불이익 제공 간 인과관계 여부, ②점주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 조건부 가맹계약 체결 여부
□ (법위반 예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예시) 제시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통상의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한 가맹계약 위반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조건으로 가맹계약 종료일까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탈퇴할 것을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가맹계약 종료를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③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단체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 조건부 가맹계약 체결) ④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 조건부 가맹계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