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신규 도입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신규 도입 - ’25년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5년부터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9개 지역(안) :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 북, 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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