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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에 대한예방적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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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부터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이하 ‘일반사례’)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시행

-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수행 시·· 25개 선정 -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양육코칭, 돌봄·의료·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사례판단 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일반사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으로 학대를 예방하는 체계는 다소 미흡함에 따라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다.

 

 시범사업은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군․구는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개선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사례 가정에는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아동-부모 간 갈등 상황,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양육코칭, 아동 성장 확인과 맞춤 지원을 위한 주기적 가정방문 실시할 수 있다.

 

 2024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20개 시·군·구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 9개월간('24.4월~12월) 총 354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119가정에는 사례판단 전 즉각적인 아동 보호를 위해 주거 환경개선,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일반사례 가정 중 114가정에는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128가정에는 양육코칭, 54가정에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표적 지원 사례로 사춘기 아동과 부모 간 갈등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 정황이 없어 일반사례로 판단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아동이 교우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부모는 아동과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범사업으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이후 아동과 부모 모두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임 우려가 있는 일반사례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식료품, 심리치료 연계 등을 실시하여 아동의 성장을 지원한 사례, ▲아동의 강박 등 증상에 대한 가족 간 불화가 있는 가정에 양육코칭을 지원하여 부모와 아동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 등이 있었다.

 

 올해 시범사업은 총 2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북구, 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충남) 논산시, (전북)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전남) 나주시, 목포시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2년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개요

 (목적)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이하 일반사례)한 때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주요내용) 학대판단 전이거나 일반사례 판단 후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 청소, 물품(기저귀 등), 교육상담 지원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

 

 (지원대상)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일반사례로 판단되었으나 예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정

 

  (지원내용) 지자체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을 선택(혼합)하여 추진

 (신속지원 중심형) 아동학대 사례판단 전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 돌봄서비스 비용, 필수 물품(기저귀,분유,학용품) 등 지원(지자체 중심)

 (가족기능 회복형) 일반사례 가정 중 가족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정에 부모교육, 가족 유대 제고 및 소통 활동(필요 물품) 등 지원(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


 (양육코칭 지원형)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부모간 갈등이 있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전문 상담 지원(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중심)


 (양육상황 점검형) 일반사례 가정에 대한 주기적 방문(최소 3회 이상)을 통해 양육 상황 확인 및 욕구 사항 파악‧지원(지자체 중심)

 

   지역사회 서비스(공공‧민간) 연계 우선 활용,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 이하 지원(서비스) 제공 실시

   

  (25년 예산)  2억 원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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