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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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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내용

➊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안전하게 보호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처벌근거 마련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규정

지난 ’21.3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3.7.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되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7.19)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규정 주요내용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하였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7.5)

 **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

               (부당이득 5~50억원 :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원~ :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과징금)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40억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준비 ]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 원활히 안착되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금융위원회는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6.25일 국무회의 의결)  감독규정조사업무규정(7.10일 금융위 의결) 제정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법 시행 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였다. 6월부터는 규제 시범적용(pilot test)을 통해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하였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DAXA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한다. 동 모범사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시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 원문과 주요내용에 대한 한글자료 등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도 제공토록 하고 있다.

[ 기대효과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 이용자 유의사항 ]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신고거래소 확인방법]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아울러, 그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되어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규정 관련 QA

1    이용자 자산의 보호
Q1.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 6조에 따른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반환 또는 출금을 청구할  있는 원화포인트 이용자 자산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  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의무 대상임

Q2.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 개정  수취한 예치금도  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하여 보관 중인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6조의 예치금에 해당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특금법 개정(21.3)*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예치금을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동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등이 도입됨

   예치금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예치받은 금전이므로 법상 예치금*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Q3.   하위규정의 “영업일”에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영업일에는 주말(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되지 않음

 가상자산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365/24시간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영업일 개념은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법령해석과도 일치

 

   하위규정에서 영업일이 규정된  예치기한에 관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4*  곳임

 * 4(예치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10조제3*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 영업일이 아닌 달력 일자 적용

 * 10(보험의 가입 등)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ㆍ신탁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ㆍ신탁금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Q4. 「가상자산업감독규정」 9조제1항에 따른 콜드월렛 보관비율   규정 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 적립액  산정 방식은?

 콜드월렛 보관비율  준비금 적립액  산정 위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구분 콜드월렛 보관비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의 총합
비율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
(콜드월렛 보관분을 제외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최소 30억원 또는 5억원)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현재(하루 중 특정시점) 보관 중인 총 수량” X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매월 말일 기준 보관 중인 총 수량” X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산정시점 매일(하루 중 특정시점)
 
 80% 이상을 상시 유지(이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필요)
매월말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의 추가적립 등 조치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내규 등에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

 * □예)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지갑보관업자는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가격 또는 널리 알려진 외부기관의 가격정보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마련 가능

Q5.  7조제1항의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의무  비치의무의 이행방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시스템에서 이용자명부를 작성관리하면서 별도의 이용자명부 테이블(검색화면 ) 만들어 두고 이용자명부를 상시 확인출력할  있는 경우이면 비치 의무 이행 것으로   있음*

 * 상법 시행령( §11)상 전자주주명부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2    불공정거래의 규제
Q6.  11조제2 입출금 차단시 사전통지 방법은?

 법상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전통지 구체적인 입출금 차단 사유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므로 이용자 개별 통지가 원칙임

  다만,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일괄통지  방법을 사용할  있으며,  경우에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있도록 통지하여야 

 

Q7.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하여, 24시간 중단없이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달라지는 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해서는 종가를 활용하여 부당이득을 하는 반면, 가상자산시장 경우 8시간 단위( : 한국표준시 00, 08, 16) 세분화된 기준가격을 사용

 

Q8.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을  부당이득 산정방식은?

  17  19조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란 위반행위 장소와 상관없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거래 말하므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Q9. 동법 시행에 따른 법상 의무의 적용시점

  법이 7.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부터  법이 적용되며, 세부기준 다음과 같음

 (의무예치액 산정) 7.18 기준 의무예치액을 산정하여 7.19 예치 또는 신탁하고, 이후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

 

 (콜드월렛 보관) 7.19일부터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매일 유지(법상 상시준수 의무로 사업자는 일일 점검  내부통제방안 마련 필요)

 

 (보험 가입 ) 6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7.19 적용하고, 이후부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조치

 

 (입출금 차단)  법상 허용되지 않은 입출금 차단은 7.19일부터 해지하고, 7.19부터 법상 허용된 사유에 한하여 입출금을 차단*(차단시 이용자 사전통지  금융감독원 즉시 보고)

 7.19일 이전에 법상 허용된 사유로 입출금을 차단한 경우 해당 차단 건을 7.19일에 금융감독원에 일괄 보고

 (불공정거래 조사) 7.19 이후에 발생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조사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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