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월 19일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text-align: justify;"> 정부‧지자체‧법원행정처 힘을 모으다
-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개최(3.22.) -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함께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의료기관이 행정부담이 최소화되어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계 간담회(2회) 및 의료기관, 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6회)를 진행하였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의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3.11~4.22)이며,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여성가족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하여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도 맞춤형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향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규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대법원예규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원가정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24.7월부터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개소)에 입소 가능(현재는 출산지원시설 26개소만 해당) 하도록 할 예정이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영아 : 아동양육비 월35만에서 40만원 상향(중위65%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90% 지원(중위150% 이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충 등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하였다. 앞으로 지역상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개요
1 개요
○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23.7.18)됨에 따라, ’24.7월 시행 예정
2 주요 내용(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내용)
○ (통보주체‧기한‧대상) ➊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 ➋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 (통보내용)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연월일시 등
○ (통보방법) ➊(의료기관→심평원)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➋(심평원→시·읍·면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읍‧면장에 통보
○ (최고)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 (직권출생기록) ①최고기간(7일) 내 未신고, ②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1 개요
○ 위기 임산부가 ①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②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③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④기록관리
-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2 주요 사업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④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