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6월 21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 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안전신문고로 신고 당부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 특히 이륜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미신고 불법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 지난 6년간(’17~’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출처: 경찰청)
○ 아울러,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2023년)에도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총 33만 7천 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 이는 2022년 적발건수(28만 4천대 적발)에 비해 18.73% 늘어난 수치이다.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으로 더 많이 적발되었다.
□ 행정안전부가 작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새롭게 개통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도 20만 건이 접수되어, 그 중 15만 7천 건(’23.4월~12월)이 처리되었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처벌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포털 www.safetyreport.go.kr)’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의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라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국민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지만석 안전개선과장은 “안전신문고로 불법자동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즉시 이송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국토부)
□ ’22년 대비 ’23년 단속실적
(단위 : 건, %)
구 분 | `23년 | `22년 | 증감(%)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41,951 | 32,760 | ▲ 28.06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96,371 | 73,874 | ▲ 30.45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16,878 | 14,049 | ▲ 20.14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4,467 | 7,820 | ▽ 42.88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54,611 | 49,712 | ▲ 9.85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4,095 | 5,275 | ▽ 22.37 |
번호판 영치실적 | 119,369 | 100,971 | ▲ 18.22 |
소 계 | 337,742 | 284,461 | ▲ 18.73 |
□ ’23년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 적발대수 | 과태료 | 고발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41,951 | 10,783 | 1,517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96,371 | 4,413 | 71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16,878 | 2,803 | 632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4,467 | 3,407 | 115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54,611 | - | 2,667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4,095 | 3,568 | 8 |
소 계 | 218,373 | 24,974 | 5,010 |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