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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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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6월 21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 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안전신문고로 신고 당부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특히 이륜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미신고 불법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 지난 6년간(17~22)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출처: 경찰청)

 

  아울러,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2023)에도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총 33 7천 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이는 2022년 적발건수(28 4천대 적발)에 비해 18.73% 늘어난 수치이다.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으로 더 많이 적발되었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새롭게 개통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도 20만 건이 접수되어, 그 중 15만 7천 건(’23.4월~12월)이 처리되었다.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처벌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포털 www.safetyreport.go.kr)’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의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라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국민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만석 안전개선과장은 “안전신문고로 불법자동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즉시 이송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국토부)

□ ’22년 대비 ’23년 단속실적

(단위 : 건, %)

     `23년 `22년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41,951 32,760 ▲ 28.06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96,371 73,874 ▲ 30.45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6,878 14,049 ▲ 20.14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4,467 7,820 ▽ 42.88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4,611 49,712   9.85
 무등록 자동차 단속 4,095 5,275 ▽ 22.37
 번호판 영치실적 119,369 100,971 ▲ 18.22
    337,742 284,461 ▲ 18.73

□ ’23년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건)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41,951 10,783 1,517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96,371 4,413 71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6,878 2,803 632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4,467 3,407 115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4,611 - 2,667
 무등록 자동차 단속 4,095 3,568 8
    218,373 24,974 5,010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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