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종철)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고시
-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근로여건 우수업체 등 우대 확대
- 6월 30일까지 각 분야별 추천기관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5년도 산업지원인력 배정인원]
계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승선근무예비역 |
6,500 | 2,300 | 3,200 | 1,000 |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배정인원 : 병역지정업체의 채용·편입인원(승선근무예비역 제외)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하였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 전문연구요원
○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단위 : 명)
구분 | 계 | 박사과정 | 중소 연구기관 | 중견 연구기관 | 대학 부설 |
’24년 | 2,300 | 1,050 | 993 | 207 | 50 |
’25년 | 2,300 | 1,100 | 993 | 207 | - |
* 박사과정(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100명, 전년 대비 50명↑
△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 총괄배정 993명 (업체별 편입 한도 : 10명)
△ 중견기업 부설 연구기관 : 207명
- 반도체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원배정 우대
2.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단위 : 명)
구분 | 계 | 기간·방위산업 | 농어업 |
’24년 | 3,200 | 2,930 | 270 |
’25년 | 3,200 | 2,930 | 270 |
△ 기간·방위산업체 : 2,930명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열고 졸업자 우선배정 기조 유지
- 방위산업체 : 업체별 최대 4명까지 배정
- 직업계열고 졸업자 등 우선배정 대상자 중 기초생활·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전부 배정
- 중점정책육성분야(소부장, 저탄소, 반도체) : 최대 300명 배정
- 중견기업 : 중점정책육성분야 및 일자리창출기업 업체별 최대 2명이내, 기간산업체 배정인원 대비 2% 이내 배정
* 일자리 창출기업 : ’24.1∼11월까지 보충역 2명이상 편입업체
△ 농어업분야 : 270명
- 후계농어업경영인 : 217명(농업 198, 어업 19) * 전공자 한정
- 농기계수리·운전요원 : 53명 * 직업계고 졸업자 등 우선배정대상자 한정
○ 군소요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 제한 이유 : 병역자원 부족 상황 대비 군소요 부족적성자 편입 제한
△ 부족적성 편입 제한 방안
- ’25년도 부족적성 : “화학”, “수송장비정비”
- 제한 내용 : 기간산업체 “화학” 적성은 43명, “수송장비정비” 적성은 74명 이내로만 편입 허용
* 편입제한 제외 분야 : 방위산업체, 농어업분야, 기능특기자
3. 승선근무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단위 : 명)
구분 | 계 | 해운업 분야 | 수산업 분야 |
’24년 | 1,000 | 942 | 58 |
’25년 | 1,000 | 미 정 |
△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는 우선 인원배정
△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복무선박에 별도 통신시설 설치한 업체에만 인원배정
△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이 우수한 업체* 별도 배정(100명)
* 타 업체의 모범, 선박의 근로여건 우수 등으로 복무만료자 다수 배출
4. 가상자산사업자 및 유흥 등 관련 분야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구분 | 가상자산사업자 | 유흥 등 관련 분야 |
관련 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범위 |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1) 일반 유흥주점업(56211) 2) 무도 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주점업(56219)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5) 무도장 운영업(91291) 6)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
○ 가상자산사업자 및 유흥 등 관련 분야 업체에 대한 처리
△ 병역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에 편입되어 복무할 수 있는 분야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어 가상자산 매매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은 불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복무 연장 또는 편입 취소
△ ’25년부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