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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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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1 3()부터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은 4 24()까지,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 , 연간 400만 원)은 5월 20일(화)까지 신청하면 된다.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 2025학년도 학자금 대출은 1.7% 저금리로 지속 유지   

- 등록금 대출은 4 24()까지, 생활비 대출은 5 20()까지 신청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자금 대출(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4학년도와 동일한 1.7%로 지속 유지한다.

 

< 학자금 대출 금리 주요 변동 추이 >

2009년 2012년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2024년
5.8% 3.9% 2.7% 2.2% 1.85% 1.7%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55세 이하인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한 학자금 지원 구간 이내(등록금 대출의 경우 9구간 이하 등)의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이 발생한 후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학년도 학자금 상환 기준 소득은 전년 대비 172만 원(6.42%) 인상* 2,851만 원으로,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2024년, 6,876만원 → 2025년, 7,317만 원(6.42%↑))된 것에 따른 것

<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신청요건 ㆍ소득구간 제한 없음,  55세 이하
ㆍ신용 및 성적 요건 있음
(학부생) 9구간 이하(등록금),  35세 이하
   * 생활비는 8구간 이하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4구간 이하,  40세 이하
대출금리  1.70%(2025 1학기 기준, 고정금리)  1.70%(2025 1학기 기준, 변동금리)
대출한도 ㆍ등록금 : 소요액 전액(제도별, 학위별 총 한도 있음)  생활비 :  400만 원
상환방식 최대 20년 이내(거치 8~10+상환 10)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25 기준  2,851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일정비율 상환(학부생 20%, 대학원생 25%)

   ※ 제도별 자세한 설명은 [붙임2] 표 참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유지, 상환 기준 소득 인상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 ’25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연령   공통 ㆍ만 55세 이하
  (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ㆍ제한 없음
학점
은행제
소득
기준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학부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대출금리   ㆍ고정금리(연 1.70%)   ㆍ변동금리(연 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대학
(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 6년제 대학 :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점
은행제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학부
대학원
최장 20(거치기간 10 +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점
은행제
최장 18(거치기간 8 +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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