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 1유형과 학자금대출)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교(일반대 184교, 전문대 129교) 명단을 9월 6일(금) 발표하였다.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발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 총 313교 명단 발표
-일부 변동 가능성 있는 대학(18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에 최종 확정 예정
이는 2023년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동 방안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①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② 2025학년도 재정지원부터는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토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동시에 결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올해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 일정을 고려하여, 2024년 9월 기준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을 별도로 발표하게 되었다.
올해부터 달라진 평가체제에 따라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각각 3주기(’21~’25) 지표를 적용하여, 2024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2024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하였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대학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309교,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은 1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3교(총 313교)로,
이 중에서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 인증과 재정진단 등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여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총 18교이다.
1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1유형과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모두 309교이다. 단, 이 대학 중에는 하반기 평가 등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그 대학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인증대학이나 ’24년 말에 인증이 만료될 예정으로, ’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25학년도에 학자금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대학(5교)
②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대학(12교)
2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은 현재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이나, 2024년 하반기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대학으로, 광신대 1교이다.
3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2025학년도에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3교(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이다.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현황 >
유형 |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 ||
개요 | ‘25년에도 인증이 유효한 대학, ’25년 한시적 인증 유예 대학 등 |
’24년 하반기에 인증만료예정인 인증대학으로, ’24년 하반기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여부 변동 가능 |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으로 변동 가능 | 현재 미인증대학으로, ’24년 하반기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대학으로 변경 가능 | 미인증 대학 등 |
합계 | 292교 | 5교 | 12교 | 1교 | 3교 |
309교 |
* 청서로 된 18교는 ‘24년 하반기 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 따라 ‘25학년도 학자금지원여부 변동 가능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교육부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2024년 12월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대학
◇단,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서와 밑줄 표시 대학에 대해 반드시 확인 필요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한 대학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학생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구분 | 학교명 |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81개교) |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경주대학교(경주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
전문대학 (128개교) |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나주대학교(고구려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웅지세무대,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 청색 표기 5교(루터대, 상지대, 성공회대, 신한대, 중원대)는 현재(2024년 9월 기준) 인증기관으로 학자금 지원이 가능함. 다만, 2024년 하반기에 기관인증이 만료될 예정으로,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밑줄 표기 12교는 현재(2024년 9월 기준) 학자금 지원이 가능함. 다만, 재정진단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4년말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이 제한(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지원)될 수 있음
※ 한일장신대는 청색, 밑줄 표기 모두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밑줄 표기 대학 수에 반영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신‧편입생 국가장학금 1유형, 학자금 대출) 결정 유예 대학
구분 | 학 교 명 |
일반대학 (1개교) |
광신대학교 |
* 현재 상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미인증)에 따라 신‧편입생 학자금 지원(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학자금대출)은 제한. 다만, 향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학으로 변경될 수 있음
□ 2025학년도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구분 | 학 교 명 |
일반대학 (2개교) |
대구예술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
전문대학 (1개교) |
송호대학교 |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