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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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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12 20()까지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인편으로 취학 통지 

-2024년 12월~2025년 1월까지 학교별 예비소집 실시, 보호자는 반드시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 대면 참석 필요

-예비소집 불참 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 시 수사 의뢰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12 9()부터(지역별 상이) 12 20()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또한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12월 2일~12월 20일).

  ※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미제공

 

 2025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 및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 2024.12.2.~12.20.
(오프라인) 2024.12.9.~12.20.
2024.12.∼2025.1. 2025.3.
‣온·오프라인 취학 통지 ‣학교별 예비소집 실시
(대면 참석 원칙)
‣초등학교 신입학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예정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취학 전년도의 12 31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함

** (취학유예·면제) 입학 전에 유예·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취학연도 1 1일부터 취학연도 입학일 전날까지 입학예정학교에 신청하여야 함

  (유예)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면제) 취학의무를 면함 (「초·중등교육법」 제14)

 한편,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보급한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아랍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다리어 등 15개 언어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및 공교육 진입 안내 영상 콘텐츠 유관기관(중앙·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가족센터 등) 통해 온·오프라인 배포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진입하는 첫 단추인 만큼,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취학 등록 및 각종 교육정보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원활한 입학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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