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4인 가구)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
< 요약본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한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2만원)한다.
<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현행 | 개선 |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24) 6.09%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4년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25년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
주거급여 (중위 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
의료급여 (중위 40%)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25년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 생계급여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급여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다.
(단위 : 만 원/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5.2 | (+1.1) | 28.1 | (+1.3) | 22.8 | (+1.2) | 19.1 | (+1.3) |
2인 | 39.5 | (+1.3) | 31.4 | (+1.4) | 25.4 | (+1.4) | 21.5 | (+1.4) |
3인 | 47.0 | (+1.5) | 37.5 | (+1.7) | 30.2 | (+1.5) | 25.6 | (+1.7) |
4인 | 54.5 | (+1.8) | 43.3 | (+1.9) | 35.1 | (+1.8) | 29.7 | (+1.9) |
5인 | 56.4 | (+1.9) | 44.8 | (+2.0) | 36.3 | (+1.9) | 30.7 | (+2.0) |
6인 | 66.7 | (+2.1) | 53.1 | (+2.4) | 42.8 | (+2.2) | 36.3 | (+2.3) |
* 괄호는 ‘24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다.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24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25년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 C씨(1인 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는 매월 21만6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2만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매월 22만8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 교육급여 >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구분 | ’23년 | ’24년 | ’25년 |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15,000 | 461,000 | +46,000 (+11.1%) | 487,000 | +26,000 (+5.6%) |
중 | 589,000 | 654,000 | +65,000 (+11.0%) | 679,000 | +25,000 (+3.8%) | |
고 | 654,000 | 727,000 | +73,000 (+11.2%) | 768,000 | +41,000 (+5.6%) | |
교과서비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 D씨(3인 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65만4천 원 지원받았다. -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만5천 원 인상된 67만9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 ’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 행 | 개 편 |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 종합 | 의원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 종합 | 의원 | |||
1,000원 | 1,500원 | 2,000원 | 1,000원 | 500원 | 4% | 6% | 8% | 4% | 2% |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 vs 건보 20일)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한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21년)는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재산 9억) 외 기준 폐지
□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예산)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20조 원(국비 기준)
* 생계 7.5조원, 의료 8.9조원, 주거 2.7조원, 교육 0.2조원, 자활 0.7조원, 해산장제 426억원
기준 중위소득 개요
□ (개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 ||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
□ 現 산정방식(’21년~)
○ (원칙)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
n년 기준 중위소득 = n-1년 기준 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 추가증가율은 6년간 (’21~’26) 한시 적용 |
○ (기본증가율) 최근 3년(n-3~n-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 다만, 차년도(n년)나 당년도(n-1년)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 (추가증가율) ①기준 중위소득-가금복 간 격차 해소, ②개편된 가구 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6년간(‘21~’26)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 적용
- (통계원 변경) ’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증가율을 산출할 가구소득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20.7월, 제60차 중생보 결정)
- (격차 해소)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18 기준 12.49%) 단계적 해소(6년간)
* (n-3년 가금복 중위소득/n-3년 기준 중위소득)1/6
- (가구균등화 지수) 1·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지수 0.37 → 0.4 / 2인 가구 0.63 → 0.65 등
** 격차 해소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균등화 지수도 6년간 단계적 변경
2025년 생계급여 개선 사례
1 (사례 1)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소득이 없는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 개선 | |
생계급여 월 183만원 수급 | ⇒ | 생계급여 월 195만원 수급 |
2 (사례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소득이 월 150만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원+450만원=60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현행 | 개선 |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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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150만원 | + | 450만원 | = | 600만원 | : | 선정 제외 | |||||
(450만원 × 100%) | ||||||||||||
⇓ | ⇓ | |||||||||||
개선 | 150만원 | + | 19만원 | = | : | 생계급여 선정, 월 26만원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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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만원 | ||||||||||||
(450만원 × 4.17%) | ||||||||||||
3 (사례 3)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
○ 소득이 월 100만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100만원-30만원)으로 생계급여 월 1만 3천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원(100만원-44만원)으로 감소, 생계급여 월 20만 5천원을 수급하게 된다.
현행 | 개선 | |
(노인 근로‧근로사업소득 공제) ■ (65세 이상 노인) 30% 공제 ■ (75세 이상 노인)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 (노인 근로‧근로사업소득 공제) ■ (65세 이상 노인)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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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100만원 | - | 30만원 | = | 70만원 | : | 월 1만 3천원 수급 | |||||
(100만원 × 30%) | ||||||||||||
⇓ | ⇓ | |||||||||||
개선 | 100만원 | - | 44만원 | = | : | 월 20만 5천원 수급 | ||||||
56만원 | ||||||||||||
(20만원+(80만원×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