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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4인 가구)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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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4인 가구)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4 183 3,572원 → 25 195 1,287(4인 가구)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

< 요약본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 183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한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 부담 증가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월 6천원 → 1.2만원)한다.

 <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 2,013으로 결정하였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17) 1.73%  (18) 1.16%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24) 6.09%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 1,287,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4년 111만4,223 184만1,305 235만7,329 286만4,957 334만7,868 380만9,185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주거급여
(중위 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의료급여
(중위 40%)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C씨(1인 가구)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7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5.2 (+1.1) 28.1 (+1.3) 22.8 (+1.2) 19.1 (+1.3)
2인 39.5 (+1.3) 31.4 (+1.4) 25.4 (+1.4) 21.5 (+1.4)
3인 47.0 (+1.5) 37.5 (+1.7) 30.2 (+1.5) 25.6 (+1.7)
4인 54.5 (+1.8) 43.3 (+1.9) 35.1 (+1.8) 29.7 (+1.9)
5인 56.4 (+1.9) 44.8 (+2.0) 36.3 (+1.9) 30.7 (+2.0)
6인 66.7 (+2.1) 53.1 (+2.4) 42.8 (+2.2) 36.3 (+2.3)
* 괄호는 ‘24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다.

< 2025년도 수선비용 >

구분 경보수(3년) 중보(5년) 대보수(7년)
’24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25년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C(1인 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 올해는 매 216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2만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매월 22만8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 9,000, 고등학교 76 8,000 등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 2025년도 교육급여 보장수준(단위: 원) >

구분 ’23년 ’24년 ’25년
지원금액 전년대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 461,000 +46,000 (+11.1%) 487,000 +26,000 (+5.6%)
589,000 654,000 +65,000 (+11.0%) 679,000 +25,000 (+3.8%)
654,000 727,000 +73,000 (+11.2%) 768,000 +41,000 (+5.6%)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D(3인 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65만4천 원 지원받았다.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내년부터는 25천 원 인상된 679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 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높이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였다.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 마련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 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 정률제 개편한다.

현 행   개 편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종합 의원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종합 의원
1,000원 1,500원 2,000원 1,000원 500원 4% 6% 8% 4% 2%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 vs 건보 20일)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 진료비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하고자 하였다.

 

-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 부담 증가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한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 개선하는 방안 마련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21년)는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재산 9억) 외 기준 폐지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예산)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20조 원(국비 기준)

 

   * 생계 7.5조원, 의료 8.9조원, 주거 2.7조원, 교육 0.2조원, 자활 0.7조원, 해산장제 426억원

기준 중위소득 개요

 (개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現 산정방식(21~)

 

  (원칙)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

n년 기준 중위소득 = n-1년 기준 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 추가증가율은 6년간 (’21~’26) 한시 적용

 (기본증가율) 최근 3(n-3~n-5)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다만, 차년도(n)나 당년도(n-1)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추가증가율) 기준 중위소득-가금복 간 격차 해소, 개편된 가구 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6년간(21~26)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 적용

 

   - (통계원 변경) 21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증가율을 산할 가구소득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20.7, 60차 중생보 결정)

 

   - (격차 해소)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18 기준 12.49%) 단계적 해소(6년간)

      * (n-3년 가금복 중위소득/n-3년 기준 중위소득)1/6

 

  - (가구균등화 지수) 1·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지수 0.37 → 0.4 / 2인 가구 0.63 → 0.65 등

    ** 격차 해소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균등화 지수도 6년간 단계적 변경

2025년 생계급여 개선 사례

1 (사례 1)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소득이 없는 A씨 가구(4인 가구)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개선
생계급여 월 183만원 수급 생계급여  195만원 수급

2 (사례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소득이 월 150만원인 B씨 가구(4인 가구)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원+450만원=60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26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현행   개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급]  
 
 
 
 
현행 150만원 450만원 = 600만원 : 선정 제외
(450만원 × 100%)
           
개선 150만원 19만원 =   : 생계급여 선정,
 26만원 수급
169만원
(450만원 × 4.17%) 
 

 3 (사례 3)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

  소득이 월 100만원인 68 C(1인 가구)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100만원-30만원)으로 생계급여  1 3천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원(100만원-44만원)으로 감소, 생계급여  20 5천원을 수급하게 된다.

 

현행   개선
(노인 근로‧근로사업소득 공제)
 
■ (65세 이상 노인) 30% 공제
 (75세 이상 노인)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노인 근로‧근로사업소득 공제)
 
 (65세 이상 노인)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소득]   [근로소득 공제]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급]  
 
 
 
 
현행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  1 3천원 수급
(100만원 × 30%)
           
개선 100만원 - 44만원 =   :  20 5천원 수급
56만원
(20만원+(80만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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