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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주요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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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원활한 보육 사업 추진과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보육현장 의견 반영

-제도개선,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총 9 항목 개정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학부모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본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도 지침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를 개최(총 4회)하여 논의하였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화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되었다.

  

개정사항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 및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허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그간 하위연령으로 반 편성이 될 경우 탄력보육(연령 혼합, 탄력편성 등)이 불가하여 반 개설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탄력보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이용 곤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 및 운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하여,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수의 기준을,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적정 수의 누리보조교사가 채용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 2024년에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을 2025년에도 연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재원생 기준, 3세 반 6·4세 이상  8명 이상인 경우는 2025년에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인건비 지원 기준(3  8, 4세 이상  11) 완화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유아반이 통폐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관련 규정 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즉시 열람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2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보호자의 열람조항과 관계공무원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하여 CCTV 열람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법령은 보호자 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10일 이내에 열람유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열람요청 하는 경우 즉시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어,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과 동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인쇄물) 2025 1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http://www.moe.go.kr) > 정책 > 영유아 보육‧교육 게시판

2025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 내용

1 제도개선

  (하위연령 반편성) 어린이집은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고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 반편성이 가능하나, 탄력보육(연령혼합, 탄력편성 등)이 불가하여 반개설·운영 지양

      * 취학 유예아동, 장애아 및 하위연령반 희망아동의 경우 하위연령반 편성이 가능

 

   - (기대 효과) 어린이집에서 하위연령 반편성을 용이하게 개설·운영하여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이용 곤란이 완화될 것       으로 예상

 

개정 전 개정 후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혼합, 탄력편성 등 탄력보육 금지
                                                                                          (65p)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한다.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혼합, 탄력편성 등 탄력보육 금지
                                                                                          (65p)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신학기(3~5) 포함하여 전체 학기에,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시 반별 정원 탄력편성 허용*

 

      * (1세반)1명, (2세반)2명, (3세반이상)3명 추가 허용

 

   - (기대효과) 학기 중간에 아동 퇴소로 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원장 주도로 유연하게 반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린이         집 운영의 자율성 및 안정성 제고

 

개정 전 개정 후
신학기(3~5) 아동 퇴소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66p)
신학기(3~5) 아동 퇴소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66p)

 

2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을 연장

 

   - (기대효과) 현재 대다수 기관의 정원충족률이 낮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 및 운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개정 전 개정 후
 ,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25 2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
                                                                                        (204p)
 ,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26 2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
                                                                                        (204p)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편성 학급수 구간별* 1~4명의 리보조교사 채용 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전액 지원(미채용시 운영지원비 일부 삭감) 하였으나,

 

     * 편성 학급수 구간 : 3~4학급, 5~7학급, 8~10학급, 11학급 이상

 

   - 성 학급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수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수를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아동 수 구간별로 정하도록 변경

 

   - (기대효과) 3~5 재원 아동 현황을 고려한 적정수의 누리보조교사 채용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보조교사 인건비뿐만 아닌 기관 운영 상황에 맞는 효율적 활용 도모

개정 전
개정 후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누리과
(일반아동)
누리과정
(장애아동)
보조교사 인건비
(최소 채용기준)
누리과
(일반아동)
누리과정
(장애아동)
보조교사 인건비
(최소 채용기준)
3-4개반
9-14개반
우선 활용
(최소 1명 이상)
55-73명
27-42명
우선 활용
 (최소 1명 이상)
5-7개반
15-20개반
우선 활용
(최소 2명 이상)
74-128명
43-60명
우선 활용
 (최소 2명 이상)
8-10개반
21개반 이상
우선 활용
 (최소 3명 이상)
129~183
61명 이상
우선 활용
(최소 3명 이상)
11개반 이상
-
우선 활용
 (최소 4명 이상)
184명 이상
 
우선 활용
 (최소 4명 이상)
                                                                                     (286p)                                                                                            (286p)

 

 (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 24년에 한해 시행한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반현원 5040%) 25년에 적용 연장

 

   - (기대효과) 건비지원 어린이집의 유아반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으로 완화기준 적용을 통해 유아반 유지 지원

개정 전 개정 후
 코로나 특례(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원충족률) 종료에 따 24에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 4세 이상 8)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
                                                                                        (375p)
 코로나 특례(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원충족률) 종료에 따라 25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 4세 이상 8)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375p)

3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CCTV 열람) 두가지 경우(의사소견서를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이 동행) CCTV 즉시 열람을 할수 있는 두가지 경우를 하나의 경우로 조정(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

 

   - (기대효과) CCTV 열람 관련 법령 내용과 법령위계 질서에 맞도록 지침 보완하여 CCTV 즉시 열람에 관한 현장의 혼선        방지

개정 전 개정 후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부록 201p)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부록 2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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