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원활한 보육 사업 추진과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보육현장 의견 반영
-제도개선,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총 9개 항목 개정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학부모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본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도 지침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를 개최(총 4회)하여 논의하였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되었다.
개정사항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 및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허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그간 하위연령으로 반 편성이 될 경우 탄력보육(연령 혼합, 탄력편성 등)이 불가하여 반 개설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탄력보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이용 곤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 및 운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하여,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수의 기준을,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적정 수의 누리보조교사가 채용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 2024년에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을 2025년에도 연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이상 반 8명 이상인 경우는 2025년에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인건비 지원 기준(3세 반 8명, 4세 이상 반 11명)을 완화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유아반이 통폐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관련 규정 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즉시 열람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2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보호자의 열람조항과 관계공무원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하여 CCTV 열람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법령은 보호자 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10일 이내에 열람유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열람요청 하는 경우 즉시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어,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과 동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인쇄물)은 2025년 1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http://www.moe.go.kr) > 정책 > 영유아 보육‧교육 게시판
2025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 내용
1 제도개선
○ (하위연령 반편성) 어린이집은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고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 반편성이 가능하나, 탄력보육(연령혼합, 탄력편성 등)이 불가하여 반개설·운영 지양
* 취학 유예아동, 장애아 및 하위연령반 희망아동의 경우 하위연령반 편성이 가능
- (기대 효과) 어린이집에서 하위연령 반편성을 용이하게 개설·운영하여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이용 곤란이 완화될 것 으로 예상
개정 전 | 개정 후 |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혼합, 탄력편성 등 탄력보육 금지 (65p) |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한다. (65p) |
○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신학기(3~5월) 포함하여 전체 학기에,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시 반별 정원 탄력편성 허용*
* (1세반)1명, (2세반)2명, (3세반이상)3명 추가 허용
- (기대효과) 학기 중간에 아동 퇴소로 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원장 주도로 유연하게 반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린이 집 운영의 자율성 및 안정성 제고
개정 전 | 개정 후 |
신학기(3~5월) 아동 퇴소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66p) |
(66p) |
2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
○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을 연장
- (기대효과) 현재 대다수 기관의 정원충족률이 낮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 및 운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개정 전 | 개정 후 |
※ 단,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25년 2월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 (204p) |
※ 단,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26년 2월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 (204p) |
○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편성 학급수 구간별*로 1~4명의 누리보조교사를 채용 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미채용시 운영지원비 일부 삭감) 하였으나,
* 편성 학급수 구간 : 3~4학급, 5~7학급, 8~10학급, 11학급 이상
- 편성 학급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수를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아동 수 구간별로 정하도록 변경
- (기대효과) 3~5세 재원 아동 현황을 고려한 적정수의 누리보조교사 채용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보조교사 인건비뿐만 아닌 기관 운영 상황에 맞는 효율적 활용 도모
개정 전 |
개정 후 |
||||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
||||
누리과
(일반아동) |
누리과정
(장애아동) |
보조교사 인건비
(최소 채용기준) |
누리과
(일반아동) |
누리과정
(장애아동) |
보조교사 인건비
(최소 채용기준) |
3-4개반
|
9-14개반
|
우선 활용
(최소 1명 이상) |
55-73명
|
27-42명
|
우선 활용
(최소 1명 이상) |
5-7개반
|
15-20개반
|
우선 활용
(최소 2명 이상) |
74-128명
|
43-60명
|
우선 활용
(최소 2명 이상) |
8-10개반
|
21개반 이상
|
우선 활용
(최소 3명 이상) |
129~183명
|
61명 이상
|
우선 활용
(최소 3명 이상) |
11개반 이상
|
-
|
우선 활용
(최소 4명 이상) |
184명 이상
|
|
우선 활용
(최소 4명 이상) |
(286p) | (286p) |
○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 ‘24년에 한해 시행한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반현원 50→40%)을 ‘25년에 적용 연장
- (기대효과)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의 유아반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으로 완화기준 적용을 통해 유아반 유지 지원
개정 전 | 개정 후 |
※ 코로나 특례(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원충족률) 종료에 따라 ’24년에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375p) |
※ 코로나 특례(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원충족률) 종료에 따라 ’25년에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375p) |
3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 (CCTV 열람) 두가지 경우(의사소견서를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이 동행) CCTV 즉시 열람을 할수 있는 두가지 경우를 하나의 경우로 조정(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
- (기대효과) CCTV 열람 관련 법령 내용과 법령위계 질서에 맞도록 지침 보완하여 CCTV 즉시 열람에 관한 현장의 혼선 방지
개정 전 | 개정 후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부록 201p)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부록 201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