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2024 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 26,000여건 시정 -

 표시광고법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경제적 이해관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26,033건의 게시물 시정되었다.

 

< 2024년도 SNS 뒷광고 점검 및 자진시정 결과 >

구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기타* 합계
점검 실적
(위반 의심 게시물 수)
10,195건 9,423건 1,409건 984건 22,011건
자진시정 실적** (시정 게시물 수) 11,256건 7,335건 1,416건 6,026건 26,033건

   * 네이버 카페·포스트, 틱톡 등

  **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어 자진시정 실적이 점검 실적보다 많음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 새로 제작하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24.12.1 시행)

 

  아울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뒷광고의 근절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4년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1  추진 배경

 

 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 SNS 상에서 소비자 기만하는 부당광고 게시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ㅇ 특히,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SNS상 뒷광고 게시물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SNS 뒷광고는 높은 광고 접근성 저렴한 광고 단가로 인해 손쉬운 광고가 가능하여, 영세사업자(광고주) 일반인(게시글 작성자) 참여 비중이 매우 높다.

 

 ㅇ 이, 상시적인 점검 및 자진시정 유도를 통해 뒷광고를 제거하고 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 SNS 후기 광고 게시물 작성자의 직업 조사(’21.8월) >  

구분
(N=1,000)
직장인 주부 전업 인플루언서 학생 기타
작성자 수 488명
(48.8%)
177명
(17.7%)
83명
(8.3%)
74명
(7.4%)
178명
(17.8%)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주요 SNS 게시물의 광고 표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 경쟁입찰을 거쳐 '24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수행자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수행

2  모니터링 주요 결과

 

1. 위반 의심 게시물 점검 결과

 

  22,011 위반 의심 게시물(인스타그램 10,195, 네이버 블로그 9,423, 유튜브 1,409 순) 발견되었으며, 숏폼 콘텐츠* 3,691 포함되었다.

    *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 SNS 매체별 위반 의심 게시물 수 >

구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기타* 합계
게시물 수 10,195
(릴스 1,746)
9,423 1,409
(쇼츠 1,209)
984
(틱톡 736)
22,011
(숏폼 3,691)

   * 네이버 카페·포스트, 틱톡 등

 

 ㅇ (위반유형) 표시위치 부적절*,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표현방식 부적절** 으로 많았으며,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 작은 문자 릿한 이미지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 위반 유형별 건수 >

구분 표시위치 미표시 표현방식 표시내용 사용언어 합계
게시물 수 10,553 7,095 4,640 3,753 742 26,783
비율 39.4% 26.5% 17.3% 14.0% 2.8% 100%

※ 복수의 유형 위반이 가능하여 위반 의심 게시물 수(22,011)와 위반 유형별 건수의 합(26,783) 간 차이 발생

- (인스타그램) 표시위치 부적절(13,936, 73.9%)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특 모바일 화면 더보기란에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더보기란에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 광고, 협찬 등의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하였다.

 

  - (네이버 블로그) 표현방식 부적절(4,526, 40.1%)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식별 가능한 색상 또는 크기로 변경하도록 시정을 유도하였다.

- (유튜브)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1,244, 70.5%)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영상 제목에 광고 여부 표시하거나 또는 유튜브의 유료광고포함 배너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업종분류) 위반 의심 게시물의 업종 분류별 비중 보건·위생용품 (5,200, 23.6%), 기타 서비스(5,097, 23.1%), 의류·섬유·신변용품 (4,774, 21.7%), 식료품 및 기호품(2,492, 11.3%) 으로 나타났다. 

 

  - (상품) 보건·위생용품은 화장품, 의류·섬유·신변용품 간편복, 식료품 및 기호품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 주름, 미백 보조식품 등)의 비중이 높았다.

 

  - (서비스) 기타 서비스 외식업종의 비중이 높았다.

< 위반 의심 게시물의 업종분류 >

대분류 게시물 수 비율
상품 식료품 및 기호품 2,492 11.3%
가사용품 135 0.6%
의류 · 섬유 · 신변용품 4,774 21.7%
보건 · 위생용품 5,200 23.6%
문화용품 132 0.6%
스포츠 · 레져 · 취미용품 966 4.4%
그 외 1,138 5.2%
서비스 문화 · 오락서비스 862 4.0%
보건 · 위생서비스 561 2.5%
기타 서비스 5,097 23.1%
그 외 654 3.0%
합계 22,011 100%

 

2. 자진시정 결과

 

 시정요청 건과 추가시정 건을 포함한  26,033(인스타그램 11,256, 네이버 블로그 7,335, 유튜브 1,416, 기타 6,026) 자진시정 되었다. 

< SNS 매체별 자진시정 건수 >

구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기타 합계
게시물 수 16,384 12,139 499 770 29,792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 광고주 등이 추가로 시정하여 제출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어, (점검 시 수집한) 위반 게시물 수와 차이 있음

< 자진시정 예시 >

3  향후 계획

 

 '25년에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표시위치 부적절, 미표시, 표현방식 부적절 )을 중심으로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숏폼 콘텐츠, 우회적인 지원 사례(인플루언서 카드* 등) 대한 모니터링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 인플루언서가 구매한 제품의 결제금액 일부를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카드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아울러, 공정위는 SNS 광고업계(광고주·인플루언서 등)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 새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도 타 매체(사진, 동영상 등)와 유사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개정(24.12.1 시행)

 

 ㅇ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인플루언서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도 추진하여 뒷광고 등 부당광고의 근절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