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학교폭력 예방효과 제고 기대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3월 1일(금)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조치사항 | 개정 전 | 개정 후(24.3.1.~) |
1・2・3호 |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좌동 |
4・5호 | ・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좌동 |
6・7호 | ・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 (원칙) 졸업 후 4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8호 | ・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 | ・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 |
9호 | ・ 영구보존(삭제 불가) |
※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관리·보존은 종전의 규정 적용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조치사항 | 개정 전 | 개정 후(24.3.1.~) |
1・2・3호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4・5・6호 | 출결상황 특기사항 | |
7호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8호 | 인적・학적 특기사항 | |
9호 |
※ 규칙 시행 전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적용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설명자료
□ 개정 개요
ㅇ (배경) 학교폭력대책위원회(총리 주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4.12.)
-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제19741호(’23.10.24.공포, ’24.3.1.시행), △법률 제19942호(’24.1.9.공포, ’24.3.1.시행)
ㅇ (추진경과) 전문가・국회・시도교육청 협의(’23.3.~4.), 관계기관
입법예고(’24.1.) 및 국무조정실·법제처 심의 완료(’24.2.)
□ 주요 개정 사항
ㅇ (제21조) 학생부 내 3개 항목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 후 일원화하여 기록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일원화>
ㅇ (제22조)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이 있다는 경각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