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율 0.7명 '역대 최저'. 출산율 0.7명도 위험하다고 하내요. 2040년대부터 연편균 성장율'0%'대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0%대 출산율을 극복하고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들을 더욱 강화해서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각종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4년 부터 시행되는 출산 장려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혜택은 어떠한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개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입니다.
상세 내용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0개월~11개월)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12개월~23개월) 를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한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신청 후 매월 25일마다 등록한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매달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과 출산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아동수당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장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를 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태아(200만원), 쌍둥이(400만원), 세쌍둥이(600만원)
2024년부터는 둘째 이상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내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보니 출생신고하러 가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모두 신청하게 됩니다.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등 여러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제외대상 판매점
구분 | 상세 |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소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문의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2.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사업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혹은 잠시 동안이라도 아이를 믿고 맡기고 싶을 때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 이용정보
차이점 | 독립반 | 통합반 2차 시범사업 |
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6개월~만5세 영유아 |
시간 |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6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가능 |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6시 (오전)09:00~12:00 (오후1)13:00~16:00 (오후2)16:00~18:00 (종일반)10:00~15:00 |
장소 | 시간제보육(옥립반)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시간제보육(옥립반)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 시간제보육 신청시 독립반 / 통합반(2차 시범사업) 차이점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2차 시범사업 : 6개월~만5세 영유아.
이용시간 : 독립반 -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가능하고, 통합반 2차 시범사업은 오전, 오후1, 오후2, 종일 반으로 나눠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
독립반 | 통합반 2차 시범사업 | |
정부지원금 | 시간당 3천원 | 시간당 3천원 |
본인부담금 | 시간당 1천원 | 시간당 2천원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월 40시간 |
-이용 시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방문결제/홈페이지, 앱결제) -국민행복카드 외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전액 본인부담 -시간제보육료는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 -외국인아동은 본인부담금 4천원으로 이용 가능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의 경우, 정부지원 가능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부모 자부담 2천원 중 1천원은 국비지원하여 현행 동일하게 1천원으로 운영 *독립반과 통합반 정부지원시간은 합산 기준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 가능함.(단, 통합반의 경우 월 40시간까지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 외국인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3. 시간제보육 신청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http://www.childcsre.go.kr)후 회원가입후 아동등록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아이사랑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시간제보육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예약가능합니다.
- 사전예약 : 이용일 1일전까지 가능(앱이나 전화신청 가능)
- 당일예약 : 15시까지 전화신청만 가능(단, 통합반은 방문 등록, 전화 예약불가 / 아이사랑을 통해서만 예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