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운영한다.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
-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 지급 가능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 (초) 415천원→461천원, (중) 589천원→654천원, (고) 654천원→727천원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한편,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➀ 교육급여 신청 접수 |
▶ | ➁ 소득·재산 조사 | ▶ | ➂ 급여 보장 결정‧통지 | ▶ | ➃ 급여 정보 전송 | ▶ | ➄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 |
▶ | ➅ 이용권 (바우처) 배정 |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행복e음) |
교육청(학교) → 수급자 |
교육청 → 한국장학재단 | 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 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주 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
사업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
지원내용 |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46만 1천 원 (중) 연 65만 4천 원 (고) 연 72만 7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단위 : 기준 중위소득 %)
지역 | 고교학비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 정보화 지원 | |
컴퓨터 | 인터넷 통신비 | ||||
서울 | 60% | 60% 학교장 |
80% | - | 60% 한부모, 차상위 |
부산 | 60% | - | 90% 학교장 |
의료, 한부모 차상위 |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
대구 | 60% 학교장 |
- | 80% 학교장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
인천 | 60% | 60% 학교장 |
90% 학교장 |
- | 60% 한부모, 차상위 |
광주 | - | - | 80% 학교장 |
주거 |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
대전 | 60% | - | 80% 학교장 |
의료, 한부모 차상위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울산 | 60% 학교장 |
135% | 80% 학교장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세종 | - | - | 80% 학교장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경기 | 60% | 60% | 80% 학교장 |
의료 | 교육, 한부모 |
강원 | 80% 학교장 |
- | 80% 학교장 |
의료, 한부모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충북 | - | 52% | 80% 학교장, 다자녀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충남 | 70% | 60% | 100% 학교장, 다자녀 |
의료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전북 | 68% 학교장, 다자녀 |
- | 80% 학교장, 다자녀 |
교육, 한부모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전남 | 60% | - | 80% 학교장, 다자녀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
경북 | 68% 학교장, 다자녀 |
80% 학교장 |
80% 학교장, 다자녀 |
생계 | 60% 한부모, 차상위 |
경남 | - | - | 80% 학교장 |
-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제주 | - | - | 80% 학교장, 다자녀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자세한 교육비 지원 기준은 소재 시‧도 교육(지원)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