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
-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6종의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시작 -
1.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로’ 접속 후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선택 |
⇨ | 본인인증 수행 * 간편인증 등 |
⇨ | 개인정보ㆍ금융정보 활용 동의 | ⇨ | 신청인ㆍ가구원 정보 입력 | ||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3종*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확대된다.
* ①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②일상돌봄 서비스, ③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23.12월말 기준)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①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②서울런 교육서비스, ③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④장애인 버스요금지원, ⑤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⑥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개요
□ (추진배경)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할 필요
□ (개념)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
□ (가입 대상)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21.9~), 일반 국민(’22.9~)
*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사업(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장애인연금 등)의 ➀기존 수급자 및 ➁수급희망이력관리제 가입자
□ (안내)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안내(80종→83종, ‘24.1~)
○ 가입 후 7일 이내 성별·연령 등 기준으로 최초 판정, 30일 이내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반 판정 후 안내
○ 출산, 연령 도래, 사망 등 가구원 변동 발생 시 변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시로 안내
〈복지멤버십 가입 및 안내 현황(’23.12월 말 기준)〉 ▸(가입 현황) 630만 가구(968만 명) 가입 유지 중 * 누적 가입자 680만 가구(1,033만 명) ▸(안내 현황)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서비스 2,003만 건(문자 321만 건) 복지로 등을 통해 안내 중 |
□ (사각지대 연계)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일정 기간(1개월)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각지대 발굴 시 포함
*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
3.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83종+6종) 목록
□ 생애주기별 안내사업(10종)
번호 | 사업명 | 신청장소 |
1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읍면동 |
2 | 0~5세 보육료 지원 | 읍면동 |
3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읍면동 |
4 | 아동수당 지급 | 읍면동 |
5 | 시간제보육 | 읍면동 |
6 | 다함께 돌봄 사업 | 기타 |
7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보건소 |
8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보건소 |
9 | 부모급여 | 읍면동 |
10 | 첫만남이용권 | 읍면동 |
□ 소득재산조사 확인 안내사업(32종)
번호 | 사업명 | 신청장소 |
1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초중고 교육비 지원) | 읍면동 |
2 | 고교학비 지원(초중고 교육비 지원) | 읍면동 |
3 |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 읍면동 |
4 |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 읍면동 |
5 |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 읍면동 |
6 |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 읍면동 |
7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 읍면동 |
8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 읍면동 |
9 | 기초연금 | 읍면동 |
10 | 장애인연금 | 읍면동 |
11 | 차상위 장애수당 | 읍면동 |
12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 읍면동 |
1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읍면동 |
14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읍면동 |
15 | 암환자의료비지원 | 보건소 |
16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소 |
17 | 발달재활서비스 | 읍면동 |
18 | 언어발달지원사업 | 읍면동 |
19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읍면동 |
20 | 아이돌봄 서비스 | 읍면동 |
21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보건소 |
22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보건소 |
23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보건소 |
24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보건소 |
25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보건소 |
26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보건소 |
2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보건소 |
28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 보건소 |
29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보훈지청 |
30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발급 | 보훈지청 |
31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센터 |
32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읍면동 |
□ 자격확인 안내사업(41종)
번호 | 사업명 | 신청장소 |
1 | 해산급여 | 읍면동 |
2 | 양곡할인 | 읍면동 |
3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읍면동 |
4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읍면동 |
5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 읍면동 |
6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 읍면동 |
7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 읍면동 |
8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읍면동 |
9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읍면동 |
10 | 장애인 활동 지원 | 읍면동 |
11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 읍면동 |
12 |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읍면동 |
13 |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 읍면동 |
1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읍면동 |
15 |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읍면동 |
16 | 의사상자 등 지원 | 읍면동 |
17 | 통합문화이용권 | 읍면동 |
18 | 스포츠강좌이용권 | 읍면동 |
19 | 가스요금할인 | 읍면동 |
20 | 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 | 읍면동 |
21 | TV수신료 면제 | 읍면동 |
22 |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 읍면동 |
23 | 이동통신 요금감면 | 읍면동 |
24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시군구 |
25 | 에너지바우처 | 시군구 |
26 | 보조공학기기지원 | 공공기관 |
27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민간 |
28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 보건소 |
29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보건소 |
30 | 초중고 교육 정보화 지원(초중고 교육비 지원) | 읍면동 |
31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읍면동 |
32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 읍면동 |
33 | 다문화 보육료 지원 | 읍면동 |
34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읍면동 |
35 | 과학문화바우처 | 온라인 |
36 | 산재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 온라인 |
37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 읍면동 |
38 | 영양플러스 | 보건소 |
39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읍면동 |
40 | 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읍면동 |
41 | 일상돌봄서비스 | 읍면동 |
□ 서울시 자체 복지서비스(6종)
번호 | 사업명 | 신청장소 |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읍면동 |
2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 읍면동 |
3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 가족센터 |
4 | 서울런 교육서비스 | 온라인 |
5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 읍면동 |
6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
장애인 복지관 |
4. 복지멤버십 신규 안내사업(9종) 개요
□ 지자체 복지서비스(6종)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지원 내용 | 선정기준 | 담당자 |
1 |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 생계급여(차등지급), 해산ㆍ장제급여 |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재산기준 가구당155백만원 이하 | 서울시 복지정책과 유민주 주무관 (02-2133-7338) |
2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장애인 대상 버스요금 지원 | 서울버스 이용 요금 및 경기ㆍ 인천버스 환승 요금(장애인ㆍ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
6세 이상 장애인 |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이경현 주무관 (02-2133-7369) |
3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 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흡수용품(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구입비를 지원 |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5만원 한도) |
3 ~ 64세의 뇌병변장애인 |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김나라 주무관 (02-2133-7991) |
4 |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사유 발생 시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신속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인력 파견, 이용료 일부 지원 |
6 ~ 64세의 장애인 | 서울시 장애인자립 지원과 황지애 주무관 (02-2133-7479) |
5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 지원 | 월 4만원 지급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시설거주 중증 장애아동 |
|
6 | 서울런 교육서비스 |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 기회 부여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 맞춤형 멘토링,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학교밖청소년, 다문화, 북한이탈 |
서울시 교육지원 정책과 서수지 사무관 (02-2133-9278) |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3종)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지원 내용 | 선정기준 |
1 | 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구급ㆍ구조 지원 | 응급호출기 등 ICT기기 설치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ㆍ 장애인 |
2 | 일상돌봄 서비스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 통합 제공 |
재가 돌봄ㆍ가사, 식사·영양관리 지원, 심리 지원, 병원동행 간병교육 등 지원 |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 (13~39세) |
3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양육과 학업ㆍ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25만 원의 양육비 | 자녀양육 청소년부모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5.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