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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복지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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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

-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6종의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시작 -

1.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

                 
  ‘복지로’ 접속 후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선택
본인인증 수행
 * 간편인증 등
개인정보ㆍ금융정보 활용 동의 신청인ㆍ가구원 정보 입력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3*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확대된다.

 

   * ①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②일상돌봄 서비스, ③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23.12월말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②서울런 교육서비스, ③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④장애인 버스요금지원, ⑤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⑥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개요

 (추진배경)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할 필요

 

 (개념)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

 

 (가입 대상)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21.9~), 일반 국민(22.9~)

 

    *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사업(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장애인연금 등) ➀기존 수급자 및 ➁수급희망이력관리제 가입자

 

 (안내)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안내(80종→83, 24.1~)

 

  가입 후 7일 이내 성별·연령 등 기준으로 최초 판정, 30일 이내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반 판정 후 안내

 

  출산, 연령 도래, 사망 등 가구원 변동 발생 시 변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시로 안내

 
                                                        〈복지멤버십 가입 및 안내 현황(23.12월 말 기준)

 (가입 현황) 630만 가구(968만 명) 가입 유지 중
  * 누적 가입자 680만 가구(1,033만 명)
 
(안내 현황)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서비스 2,003만 건(문자 321만 건) 복지로 등을 통해 안내 중
 

 

 (사각지대 연계)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일정 기간(1개월)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각지대 발굴 시 포함

 

    *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

3.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83종+6종) 목록

□ 생애주기별 안내사업(10종) 

 

번호 사업명 신청장소
1 가정양육수당 지원 읍면동
2 0~5세 보육료 지원 읍면동
3  3~5세 누리과정 지원 읍면동
4 아동수당 지급 읍면동
5 시간제보육 읍면동
6 다함께 돌봄 사업 기타
7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건소
8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건소
9 부모급여 읍면동
10 첫만남이용권 읍면동

 

□ 소득재산조사 확인 안내사업(32종)

번호 사업명 신청장소
1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초중고 교육비 지원) 읍면동
2 고교학비 지원(초중고 교육비 지원) 읍면동
3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읍면동
4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읍면동
5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읍면동
6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읍면동
7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읍면동
8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읍면동
9 기초연금 읍면동
10 장애인연금 읍면동
11 차상위 장애수당 읍면동
12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읍면동
1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읍면동
14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읍면동
15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소
1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소
17 발달재활서비스 읍면동
18 언어발달지원사업 읍면동
19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읍면동
20 아이돌봄 서비스 읍면동
2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소
2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소
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소
2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
25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소
26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소
2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건소
28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보건소
29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보훈지청
30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발급 보훈지청
3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3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읍면동

 

□ 자격확인 안내사업(41종)

번호 사업명 신청장소
1 해산급여 읍면동
2 양곡할인 읍면동
3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읍면동
4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읍면동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읍면동
6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읍면동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읍면동
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읍면동
9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읍면동
10 장애인 활동 지원 읍면동
11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읍면동
12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읍면동
13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읍면동
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읍면동
15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읍면동
16 의사상자 등 지원 읍면동
17 통합문화이용권 읍면동
18 스포츠강좌이용권 읍면동
19 가스요금할인 읍면동
20 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 읍면동
21 TV수신료 면제 읍면동
22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읍면동
23 이동통신 요금감면 읍면동
24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군구
25 에너지바우처 시군구
26 보조공학기기지원 공공기관
2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
28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보건소
29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소
30 초중고 교육 정보화 지원(초중고 교육비 지원) 읍면동
31 장애아 보육료 지원 읍면동
32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읍면동
33 다문화 보육료 지원 읍면동
34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읍면동
35 과학문화바우처 온라인
36 산재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온라인
37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읍면동
38 영양플러스 보건소
39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읍면동
40 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읍면동
41 일상돌봄서비스 읍면동

 

□ 서울시 자체 복지서비스(6종) 

번호 사업명 신청장소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읍면동
2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읍면동
3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가족센터
4 서울런 교육서비스 온라인
5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읍면동
6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관

 

4. 복지멤버십 신규 안내사업(9종) 개요

□ 지자체 복지서비스(6종)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 내용 선정기준 담당자
1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생계급여(차등지급), 해산ㆍ장제급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재산기준 가구당155백만원 이하 서울시
복지정책과
유민주 주무관
(02-2133-7338)
2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장애인 대상 버스요금 지원 서울버스 이용
요금 및 경기ㆍ
인천버스 환승
요금(장애인ㆍ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6세 이상 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이경현 주무관
(02-2133-7369)
3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
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흡수용품(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구입비를 지원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5만원 한도)
3 ~ 64세의
뇌병변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김나라 주무관
(02-2133-7991)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사유 발생 시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신속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인력 파견, 이용료 일부
지원
6 ~ 64세의 장애인  서울시
장애인자립
지원과
황지애 주무관
(02-2133-7479)
5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 지원 월 4만원 지급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시설거주 중증
장애아동
6 서울런 교육서비스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 기회 부여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맞춤형 멘토링,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학교밖청소년,
다문화, 북한이탈
서울시
교육지원
정책과
서수지 사무관
(02-2133-9278)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3종)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 내용 선정기준
1 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구급ㆍ구조 지원 응급호출기 등
ICT기기 설치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ㆍ
장애인
2 일상돌봄
서비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 통합 제공
재가 돌봄ㆍ가사, 식사·영양관리 지원, 심리 지원, 병원동행 
간병교육 등 지원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
(13~39세)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양육과 학업ㆍ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25만 원의 양육비 자녀양육 청소년부모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5.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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