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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 정책 돋보기(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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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고 최대 1,080만원 지원 받으세요

1. 24.1.1.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

24.1.1.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 2 3 연장한다고 밝혔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 유형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 30인 미만 60.9%, 30~99 31.8%, 100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 숙련 인력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목적)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수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지원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운수출판영상방송정보서비스사업시설관리전문과학기술서비스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 소매숙박음식점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00명 이하), 기타(100 이하)

 (지원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2년 이상 등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月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지원체계)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취업규칙 변경신고 지원금 신청(분기 익월) 검토 및 지급
사업주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주요 통계

□ 계속고용제도 유형별 도입 현황

  (단위: 개소, %, 23.12.31. 기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2,681*
(100)
2,064
(77.0)
414
(15.4)
203
(7.6)

 * 1개 사업장에서 2개 제도 도입한 경우 산정 내역 포함

 

 □ 지원 사업장 규모별 현황

 (단위: 개소, %, 23.12.31. 기준)

10인 미만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 300인 이상
2,649 625
(23.6)
987
(37.3)
456
(17.2)
388
(14.6)
149
(5.6)
44
(1.7)

 

 

□ 지원 사업장 업종별 현황

 

 (단위: 개소, %, 23.12.31. 기준)

제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기타
2,649 1,444
(54.5)
414
(16.5)
196
(7.3)
170
(6.4)
120
(4.5)
305
(10.8)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엇입니까?

24년 제도는 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지원기간을 3으로 연장하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은 일부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3년 ‘24년
지원기간 2년 3년
사업주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정년제도 최소 정년 운영기간 없음 정년 운영기간 최소 1년
근속기간 최소 근속기간 없음 최소 근속기간 2년
월평균 보수 110만원 이상 115만원 이상

 

2. 어떤 대상이 지원기간 연장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간 3년 연장은  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 된 근로자와 ② 전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3.12.31.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① 계속고용된 날이 ‘24.2.1.인 경우 최대 ‘27.1.31.까지 지원 대상
②-1 계속고용된 날이 ‘22.1.1.인 경우 (종전 지원기간 2년)
   - (종전) ‘23.12.31.까지 지원 → (연장) ‘24.12.31.까지 지원 대상
②-2 계속고용된 날이 ‘21.12.31.인 경우 (종전 지원기간 2년)
   - (종전) ‘23.12.30.까지 지원 → 연장 지원 불가
②-3 계속고용된 날이 ‘22.10.1.인 경우 (종전 지원기간 1년)
   - (종전) ‘23.9.30.까지 지원 → 연장 지원 불가

 

3. 계속고용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 사내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전자우편, 기업 홈페이지, 핸드폰 문자 등)

4.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원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유형이 있으며,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지원이 가능

* 3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으로 연장

 정년 폐지는 별도 기준 없음

 은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 1년 이상의 근로계을 체결하여야 하며, ʻʻ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ʼʼ는 방식의 일률적 재고용이어야 함

* ,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 이에 따름

5. 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 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지원 받을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 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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