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6일(금)에 각 대학에 통보한다.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 3개교에 시정명령 확정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고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현직 고교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 등으로 검토위원을 구성‧운영하여 분석(총 134명)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심의한 결과, 2회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건양대학교 영어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학교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으며,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문항분석 결과 >
(단위 : 위반대학 및 문항 수, %)
연도 | 학교 (위반 대학) |
문항 총계 (위배 문항 수, %) |
유형별 문항 | 분야별 문항 | ||||||
논술 | 구술· 면접 |
선다형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
2023 | 58 (3) |
2,067(6) (0.3) |
1,114(1) (0.1) |
483(5) (1.0) |
470(0) | 701(0) | 839(3) (0.4) |
273(1) (0.3) |
255(0) | 254(2) (0.8) |
2022 | 55 (4) |
2,155(8) (0.4) |
1128(3) (0.3) |
639(1) (0.1) |
388(4) (1.0) |
362(0) | 813(1) (0.1) |
260(4) (1.5) |
254(0) | 466(3) (0.6) |
2021 | 73 (4) |
4,155(4) (0.1) |
1023(4) (0.4) |
617(0) | 2515(0) | 1200(0) | 1625(2) (0.1) |
621(0) | 296(0) | 410(2) (0.5) |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다음 연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2024년 9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분석 개요
□ (근거)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제2항,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분석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 대학별 자체영향평가 조사·분석을 위해 지정·운영 (2014.6. ~ )
□ (대상)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시행 58개 대학(2,067문항)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 등도 포함
□ (방법) 계열별(수학, 과학, 인문‧사회, 영어) 팀 구성*하여 분석
* 평가원 연구원, 수능출제(모의고사 포함) 등 경험 있는 교사 및 교수로 구성(총 134명)
□ (절차)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의 출제문항 분석을 거쳐 위반사항을 심의·의결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개요 > ◦ (법적근거)「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기 능) 대학 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시정․변경 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대학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의결 ◦ (구 성) 위원장(교육부 차관),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 15명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