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 아동 관련 기관(386,739개소) 종사자(2,680,374명) 대상 점검 실시 -
- 아동 관련 기관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6,739개소의 종사자 2,680,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 (’20년) 20명, (’21년) 15명, (’22년) 14명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①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법 제29조의3제5항)하여야 하며, ②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29조의4)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6,739개소의 종사자 3,680,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 (’20년) 20명, (’21년) 15명, (’22년) 14명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단위 : 개소, 명, 건) | |||||||
구분 | 적발 기관 및 인원 수 | 조치 현황 | |||||
기관 수 | 인원 | 조치완료 | 조치예정 | ||||
소계 | 운영자 | 취업자 | |||||
총계 | 14 | 14 | 4 | 10 | 13 | 1 | |
체육시설 | 6 | 6 | 2 | 4 | 5 | 1 | |
학원 | 2 | 2 | 1 | 1 | 2 | ||
학교 | 1 | 1 | 1 | 1 | |||
정신건강증진시설 | 1 | 1 | 1 | 1 | |||
의료기관 | 1 | 1 | 1 | 1 | |||
영화상영관 | 1 | 1 | 1 | 1 | |||
도서관 | 1 | 1 | 1 | 1 | |||
사회복지관 | 1 | 1 | 1 | 1 |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를 점검․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⑤, 제75조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및 점검 개요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개요
○ (근거)「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의3
○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하 ‘전력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법 제29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시설․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취업 등 제한
○ (운영, 취업 등 제한 기간)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명령 선고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운영·취업 등 여부 점검 개요
○ (목적) 운영, 취업 당시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으나, 그 이후 범죄를 범한 사람을 적발 후 행정처분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 확보
○ (근거) 법 제29조의제4조․제5조, 제68조, 제75조제1항제2호 등
○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법 제29조의3제1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후 적의 조치(이하 ‘아동관련기관 점검 등 법정의무 이행’이라 한다)하도록 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체계 흐름도>
○ (위반 시 처분규정)
취업자등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불이행 |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불이행 |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기관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 취소 (법 시행령 제26조의8 참조) |
500만 원 | 1,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