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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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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2023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 아동 관련 기관(386,739개소) 종사자(2,680,374명) 대상 점검 실시 -

- 아동 관련 기관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6,739개소 종사자 2,680,374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14개소에서 14(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 (’20년) 20명, (’21년) 15명, (’22년) 14명

 

  법령위반이 확인된 14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운영 4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2023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장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법 제2935)하여야 하며,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관련 기관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29조의4)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6,739개소 종사자 3,680,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 (’20년) 20명, (’21년) 15명, (’22년) 14명

 

  법령위반이 확인된 14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운영 4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단위 : 개소, 명, 건)
구분 적발 기관 및 인원 수 조치 현황
기관 수 인원 조치완료 조치예정
소계 운영자 취업자
총계 14 14 4 10 13 1
체육시설 6 6 2 4 5 1
학원 2 2 1 1 2  
학교 1 1   1 1  
정신건강증진시설 1 1   1 1  
의료기관 1 1   1 1  
영화상영관 1 1 1   1  
도서관 1 1   1 1  
사회복지관 1 1   1 1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를 점검․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75조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및 점검 개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개요

 

  (근거)아동복지법(이하 이라 한다)29조의3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하 전력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법 제29조의31항 각호에 따른 시설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취업 등 제한

 

  (운영, 취업 등 제한 기간)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명령 선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운영·취업 등 여부 점검 개요

 

  (목적) 운영, 취업 당시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으나, 이후 범죄를 범한 사람을 적발 후 행정처분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 확보

 

  (근거) 법 제29조의제45, 68, 75조제1항제2호 등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법 제29조의31항 위반 여부를  1회 이상 점검 후 적의 조치(이하 아동관련기관 점검 등 법정의무 이행이라 한다)하도록 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체계 흐름도>

 

 

  (위반 시 처분규정)

취업자등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불이행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불이행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기관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 취소
 (법 시행령 제26조의8 참조)
500만 원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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