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월 19일(월)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
-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2.14) -
-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
- 시범사업을 통해 개정된 인증기준 검증 및 심사 방법 개선 -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 (법적근거)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다른 정보시스템 간 통신이 가능하고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특성
지금까지의 인증제도(1주기: 20.7월~23.6월)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 ∎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기준 신설‧개편(10→20개) *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환자에게 본인의 진료정보 제공 관련 기준 개정 *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기준 신설 등 ∎ 환자안전과 표준의료정보 생성 중심으로 기능성 기준 개편(62개→28개) * 환자 안전을 위해 약물알레르기 점검‧경고 기준 강화(선택→필수) 등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반영(14→12개)하여 총 60개 인증기준을 마련 |
2주기(25.1월 ~ 27.12월)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4일(수)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2월 19일(월)부터 2월 29일(목)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장소)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서울 중구 소재)
* (일시) `24.2.14(수) 14:00∼16:00
모집 대상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방법>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www.khi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 제출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 기준개발부 - 신청서는 전자우편으로 제출(이메일 : ehrcriteria@k-his.or.kr) ∎ 문의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 기준개발부(02-6263-8466/8349) ∎ 신청 결과는 개별 기관에 통보 예정 (세부 일정 별도 안내) |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개요
□ 개요
○ (목적) 인증기준(안) 및 해설서․시험절차서를 EMR제품과 의료기관에 적용하여 기술 검증을 통해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인증기준별 면제사항, 시험절차․검사방법 등 세부 내용 확정
○ (기간) 2024년 3~5월(제품인증), 6~8월(사용인증)
○ (대상) 건강정보고속도로 등* 정보시스템 연계 가능한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제품인증), 인증제품 사용 의료기관(사용인증**)
* 건강정보고속도로 및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공공정보연계 시스템(마약류 조회시스템,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 연계
** 사용인증 시범사업의 세부 방안은 5월 공지 예정
구분 | 제품인증 | 사용인증 |
유형3 | 2개소 | |
유형2 | 2개소 | 10개소 |
유형1 | 3개소 | 50개소 |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 ||||
▸시범사업 총괄 관리 | ||||
↓ |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 ⦉ | 외부 협력기관 | ||
EMR기준개발부 | EMR인증사업부 |
□ 사업범위
○ (인증기준 적용)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EMR시스템이 개정된 인증기준(86개→60개)에 부합하도록 개선
※ 세부 인증기준(안) 전문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누리집(emrcert.mohw.go.kr) 참고
○ (인증기준 검증)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인증심사(제품 및 사용인증) 수행 결과를 검토하여 인증기준(해설서‧시험절차서 포함) 보완 및 확정
○ (수용성 확인) 인증기준 및 해설서‧시험절차서 기술 검증, 적정성 검토, EMR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범위 및 비용 등에 대한 현장 수용가능성 검토
○ (인증서 발급)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한 참여기관에 대하여 인증서 연내 발급
□ 신청안내
○ (접수마감) ‘24. 2. 29.(목), 15: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ehrcriteria@k-his.or.kr)로 공문 제출
<제출 서류 목록> ① 시범사업 신청서 ② 사업수행계획서(요약문 포함) ③ 사용인증 참여 의료기관 명단 ※의료정보업체만 해당 |
※ 마감일 15시까지 도착한 건까지 유효하며, 작성 양식은 [붙임2] 참조
○ (문의처)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기준개발부, 02-6263-8466/8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