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14.~9.9.),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소규모주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등 서민 주거 안정 도모
-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지원 확대’ 등
○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수)부터 26일간 입법예고한다.
※ 하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10월 이후 지방세입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력 제고
□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단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
○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 아울러,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취득 < 감면 요건 > ①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취득가액 3억원이하 ②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인구감소지역 ③ 3년 이상 보유 의무 |
- | <신 설>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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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신축자의 신축 건축물 < 감면 요건 > ① ’24.1.10.~’25.12.31. 준공된 아파트 ②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3억원이하 ③ ’2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 의무 |
- | <신 설>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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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이전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감면 연장(~’27) | |||
공장 지방이전 |
□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을 촉진한다.
○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또한,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2 민생안정 지원
□ 일상 속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저출생 대 책 (6.19.) |
3자녀 이상 양육자 |
취득세 100% (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감면 연장(~’27) | |||
2자녀 양육자 |
- | <신 설> 취득세 50% (6인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직영 어린이집·유치원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감면 연장(~’27) | ||||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저출생 대책(6.19.) |
의무 설치대상 |
취득세 50% 재산세 100%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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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 |
○ 또한,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의 1년 이상 임차·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감면 요건 > ① (대상) 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생활주택 ② (기간) ’25.1.1.~’25.12.31. 기간 중 취득 ③ (기타)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
취득세 100% (200만원 한도) |
취득세 100% (300만원 한도) 주거안정방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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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자 < 생초 지위유지 특례 요건 > ① (대상) 1년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② (기간) ’24.1.1.~’25.12.31. 기간 중 취득 ③ (기타)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 | <신 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 100%(200만원한도) 경제정책방향(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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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3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
□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 과세 전 적부심사 :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
-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2025년 5%로 상향 조정한다.
※ 자동차 연세액 일괄 납부시 혜택 공제율은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5%임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수)부터 9월 9일(월)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