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이란?
휴면 예금이란 흔히 말하는 잠자고 있는 돈이라고 보면됩니다.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및 부금 중에서 5년간 거래가 없는데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의 종류(정의)
1. 휴면예금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작성된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적금 및 부금
2. 휴면보험금
청구시기가 3년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보험회사의 해지(실효)환급금, 만기환급금등
3. 자기앞수표
지급제시기간이 5년이 자나도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은 은행에서 발행된 자기앞 수표(발행대금)
4. 실기주과실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상금이나 주식
금융자산별 휴면금융자산 정의
구분 | 기산점(계산이 시작되는 시점) | 미거래기간 |
예금 | 만기 | 5년 |
수시입출금식 예금 | 최종거래일(입출금, 잔고증명서 발급) | 5년 |
보험금(만기, 환급금) | 만기(청구권 발생일) | 3년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 지급제시기간 만료일 | 5년 |
투자자예탁금 | 최종거래일(입출금, 잔고증명서 발급) | 10년 |
자료 : 금융위원회
휴면예금 찾아준 사례
서민금융진흥원 2020년 휴면예금을 2,432억 원 찾아 주었습니다
(이 지급액 '19년 대비 57% 증가한 금액입니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50만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우편안내 및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힘입어 '17년 356억 원, '18년 1,293억 원, '19년 1,553억 원, '20년 2,432억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1) 자녀의 급식비, 현장학습비, 활동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례2) 군 입대 후 자대에서 일괄로 만든 통장을 급여계좌로 사용하였으나, 제대를 한 이후에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경우
(사례3) 중.고등학교때 일괄로 가입하여 매월 납입하던 3년 만기 장학적금 통장을 전학이나 기타 사유로 깜박 잊고 해지를 하지않은 경우
(사례4)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며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입주시 중도금 대출만 상환하고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은 해지하지 않은 경우
(사례5)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면서 기존 은행에서 가입했던 장기 상품등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도 여러가지 많은 개인 사정으로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이 숨어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휴면예금 찾는 방법
100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영업점 방문 없이 '서민금융진흥원 앱' , '휴면예금 찾아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금융회사(카카오뱅크, 신한은행, 국민은행) 모바일 앱 등에서 평일 24시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00만원 초과 휴면예금, 상속인. 대리인에 의한 지급신청 등은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직접 방문)
비대면 채널(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7 (☎)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휴면예금 조회·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 단계
1. 휴면예금 관리 메뉴선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3.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인증
4. 휴면예금 조회(상세내역 조회)
5. 휴면예금 지급(본인계좌 지급 또는 기부)
6. 지급 또는 기부신청 내역 확인
7. 신청내역 확인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숨어있는 내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