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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본인 의료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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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 9 9()부터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가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료영상을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편의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본인 의료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공모 -

 이 사업의 기반이 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환자가 진료받던 곳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정보, 의사소견 등을 전원 대상 병원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기존 진료기록 사본, MRI, CT 등 의료영상 CD를 발급받지 않고도 새로 방문하는 병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연속적 진료 제공을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2016년 시작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의료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거점의료기관 61개소*와 협력의료기관 등 약 9,0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445개 의료기관은 영상정보 전송도 가능하다. 영상정보 교류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전송받은 의료영상을 웹 뷰어로 확인할 수 있다.

 

* 거점의료기관: 원활한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병‧의원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총 61개 기관) 

그러나, 현재의 의료영상 공유방식 전원 대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한 곳으로만 공유할 수 있고, 시스템의 활용 여부도 의료진이 결정하여 환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가 의료영상 CD 발급을 요청할 때, CD 발급과 함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의료영상 파일을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환자가 다른 협력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시스템을 통해 바로 의료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환자가 CD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진료기록요약지’에 의료영상을 등록(첨부)하고, 환자가 방문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기록요약지’의 첨부된 의료영상을 확인·활용하는 체계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방식의 의료영상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내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교류방식을 검증하고 기존 업무처리 방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공모일 현재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 중인 거점의료기관과 협력의료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며, 사업 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k-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별도로 CD를 발급받고 전달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체계 구축 통해 중복검사를 예방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환자의 진료 경험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체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은 더 이상 CD 발급 및 제출의 불편을 겪지 않게 되고 의료기관은 전자적 자료발급, 접수 자동화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 개요

□ 개요

  (목적)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교류를 통해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확보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 환자 안전 강화

 

     ※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16.12.20.시행)

 

  (진료정보교류)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등을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의뢰회송)

 

   - (시스템) (의료기관)진료(영상)정보 송수신 기능, (진료정보교류시스템)전송연계 모듈, 진료(영상)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거점저장소(10) 등으로 구성 

□ 추진현황

  (참여현황) 거점의료기관 61개소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료기관과 보건소,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8,928개 기관 참여(`24.6월 기준)

 

    * 거점의료기관(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다수의 협력 의료기관을 하나의 단위로 관리

   ** `22년 모든 상급종합병원(45개소) 진료정보교류 사업참여로 전국네트워크를 형성

 

< 진료정보교류 참여 현황 >
                                                                                                                                                           (단위 : 개소, `24.6월 기준)
구분 합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기타*
전체 의료기관 39,120 47 332 2,817 35,647 277
참여 의료기관 8,928 47 222 1,233 7,149 277
영상교류 참여의료기관 445 39 119 115 146 26
*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기타기관 277개소 참여 중
 

   - (영상정보 교류 참여 현황) 445개 의료기관이 영상교류에 참여(`24.6월 기준)

 

  (교류현황) `23년도 표준서식* 교류 약 70만건, 영상정보 교류 약 38만건

 

    * (표준서식) 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판독소견서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체계 시범사업 개요

□ 개요 

  (사업명) 2024년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체계 시범사업

 

    * (추진근거)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44(보건의료 시범사업)

 

  (주요내용)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들에게 환자의 진료정보 공유할 수 있는 진료기록요약지*를 활용하여, 컨소시엄 구성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요약지 기반의 의료영상 공유체계 실증

 

   * 해당 진료기록요약지는 시범사업을 위한 별도의 진료기록요약지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간에만 공유(시범사업 전용 진료기록요약지)

 

  (추진목적) 의료영상 공유체계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성  작동 가능성  실증을 통한 시사점·개선점 도출하여 최종 목표 모델 구현에 환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5.3( 6개월)

 

  (사업예산) 2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선정규모)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1

 

    * 컨소시엄 구성 시, 거점(단위)의료기관 1개소 이상 필수이며, 거점(단위)의료기관이 대표기관으로 참여 가능

 

  (공모대상) 공모일 현재 진료정보교류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 신청안내

  (접수마감) 24. 9. 20.(), 15:00까지(발주기관의 이메일 수신 시간 기준)

 

  (신청방법) 대표기관이 날인이 포함된 제출서류 취합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부 이메일(mediex@k-his.or.kr)로 제출

 

  (문의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부, 02-6263-8357/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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