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월 6일(목)부터 4월 24일(목)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실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 실시
-2월 6일~4월 24일 신청, 2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10개교 내외 선정
-지역 인재 양성·정주 위해, 5년간 최대 45억 원 지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혜택
이번 2차 공모는 2월 6일(목)부터 4월 24일(목)까지이며, 협약형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2025년 6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2024년 신규 도입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를 통해 총 10개교를 선정하였으며 2027년까지 누적 35개교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올해 10개교 내외 추가 선정을 위한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첫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어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를 탈바꿈하는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2차 공모에서도 지역사회가 특성화고와 함께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모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계획
①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내 인력난 가중 등 지역 소멸 현상이 가속화
- 한편, 특성화고 졸업생은 졸업 후 지역 내 정주율이 비교적 높아,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 내 산업발전에 필수적 존재
※ 고졸 취업자 권역별 지역 정주 비율: 특성화고 88.0% 마이스터고 48.9%(직능연, 24)
◦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고교 직업교육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만들고 지역 사회에서 교육-취업‧성장-정주할 수 있는 경로 구축
→ 협약형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교직업교육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인재로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실현에 기여
□ 추진 경과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발표(’24.1.)
◦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24.1.~’24.3.)
◦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1기 선정결과 발표(’24.5.)
연번 | 시도 | 분야 | 학교 | 지자체 |
1 | 서울 | 철도 | 용산철도고등학교 |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
2 | 인천 | 반도체 | 인천반도체고등학교 | 인천광역시청 |
3 | 인천 | 항공 |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 인천광역시청 |
4 | 대전 | 방산 |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 대전광역시청 |
5 | 강원 | 관광농업 |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 강원 춘천시청 |
6 | 충남 | 기업SW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 충남 천안시청 |
7 | 전북 | 치즈‧바이오 |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 전북특별자치도청, 임실군청 |
8 | 경북 | 이차전지 |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 경상북도청, 포항시청 |
9 | 경남 | 어선 해기사 |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 경상남도청, 남해군청 |
10 | 제주 | 항공우주 | 한림공업고등학교 | 제주특별자치도청 |
② 주요 내용
1 개요
◦ (개념)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
◦ (방향)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1) 지역의 상황‧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취업‧성장-정주 모델을 만들고,
- 2) 정부는 지역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추진
◈ 교육발전특구 확산, 25년 RISE 본격 시행에 따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와의 과제 연계 체계화‧고도화 필요 ◈ 지자체, 교육청의 주도 거버넌스 운영 계획과 투자 등 육성 의지, 교육-취업‧성장-정주 단계별 기관의 역할 분담의 구체성 고려 |
◦ (방식) 단위 학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활용한 교육 운영과 성장경로를 만들기 위한 협약 체결 및 이행
2 핵심 사항
◦ (인재양성 분야) 전통적인 지역 산업이나 지역 전략 육성 사업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한 분야로 집중하되, 해당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로 학과 구성 가능
※ (예) 철도 분야-기계, 전기, 토목/ 관광- 경영, 식음료, 언어 등
◦ (협약 주체) 시도교육청, 지자체(광역/기초), 지역 산업체(개별 기업 혹은 복수 기업, 협회), 특성화고,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
※ 단, 시도교육청, 지자체, 지역 산업체, 특성화고는 필수 협약주체로 포함
※ 특성화고등학교는 공모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
- 기업 및 유관기관(대학, 연구소 등)은 교육 효과성을 고려하여 동일 광역 또는 인근 광역으로 권장
◦ (핵심 내용) ① 교육 플랜 ② 거버넌스 ③ 인프라 ④ 협약 조건
➊ (교육 플랜) 지역 산업 기반 협업 주체간 협업을 통해 교육과 산업의 벽을 허무는 다양한 교육과 취업-성장-정주에 이르는 학생 경력경로 제시
- <교육> 산학융합 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 협약 기업과의 채용, <후학습> 협약 대학과의 연계 교육 및 후학습 트랙 개설 <정주> 지자체 정주 지원 등 각 협약 주체의 기능‧역할을 고려한 지역인재 성장 경로 구체적 계획 제시
<지산학 기반 교육과정 예시> • (전북 한국치즈과학고) 치즈 개발‧제조 캡스톤 디자인, 학교+기업 유제품 공동개발 프로젝트익산 소재 공공기관인 한국 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은 실습지원과 교사연수, 취업 연계 지원 • (충남 천안여자상업고)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스에이피(SAP)코리아와 공동 교육과정 설계 및 개편(비지니스정보과, 국제통상과 → 비즈니스‧유통‧재무 플랫폼) 교재 개발, 교원연수 실시 • (경남 경남해양과학고)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경상국립대 해양과학대학과 항해승선실습 공동 운영 <취업-성장-정주에 이르는 성장경로 예시> • (인천 정석항공과학고)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과 재직자특별전형 및 일학습 병행 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졸업생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진로 미결정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관리 • (경북 포항흥해공업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과의 채용 협약, 포항흥해공업고-포항대-한동대 연계 3+2+2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운영, 일학습병행 유지 시 전문학사 기간 동안 학기별 150만원 정주 지원(포항시, 대학, 기업 매칭) • (대전 충남기계공업고) 방위산업연합체 소속 기업 연계 채용- 한밭대학교 일학습병행 및 대전 소재 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대전시 졸업자 채용 기업에 100만원 6개월(50명) 지원 |
➋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위원회, 조직, 인력) 구성‧운영과 지역 차원의 제도적 지원 사항, 학교 리더‧교원 확보‧역량 강화 방안
- 교육청 차원의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운영 위원회(정책 결정) 및 학교 단위의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위원회(실무) 구성‧운영의 적절성
-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지속적인 과제 발굴, 시스템 관리, 모니터링 등*)와 조례 등 관련 규정 마련
* (예)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고 거버넌스의 실질적 운영 지원 역할을 하는 지역 연구원, 대학,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 RISE 센터 등에 대한 활용 계획
- 선정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61조의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필수)하며, 교육청 및 지자체가 보유한 권한을 적용하여 자율성 부여 및 제도 개선 추진*
* (예) 개방형 공모 교장 임용 시행 지원, 교원 초빙 비율 확대, 전문교과 교원 전보 유예, 입학 전형 시기 조정, 영재고‧특목고(마이스터고) 수준의 교원 배치 기준 마련, 기간제 교원 비율 축소 등
-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장(공모제 등)과 교원 확보, 산업 전문가의 교육 참여(산학겸임교사 등)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거버넌스 구성 운영와 제도 기반 예시> • (인천 인천반도체고) 인천광역시 주도 인천반도체포럼(산학연 네트워크) 연계 거버넌스 운영 및 인천 반도체분야 직업계고 협의체 활성화 • (서울 용산철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명시 <자율성 부여 방안과 교원 확보 방안> • (제주 한림공업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시행령) 자율학교 운영 특례 활용하여 총 수업시간의 1/2 범위 내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추진 및 개방형 공모 교장제 추진 • (대전 충남기계공업고) 우수 교원 확보 위해 교원 정원의 100% 초빙 또는 학교장 요청 시 전문교과 교원 전보 유예 가능 |
➌ (인프라) 교육 플랜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 투자 계획(대응투자)을 비롯하여 타 사업(교육발전특구, RISE 등)과의 연계 방안 제시
-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교육발전특구, RISE, 직업교육혁신지구 세부과제와의 구체적인 연계성
<재정 투자 계획 예시> • (경남 경남해양과학고) 지자체, 해양수산부, 교육청 대응 투자, 승선실습을 보완하고 해양‧수산 진로체험관 기능의 마린테크센터 구축 • (강원생명과학고) 지자체, 교육청 대응 투자, 교육청은 환경 개선비와 구축비를, 지자체는 졸업생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사후관리비 지원 <타 사업 연계 방안> • (대전 충남기계공업고) 교육발전특구 혁신지원본부(혁신인재양성팀)과 연계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과 대전희망인재 인증제를 통해 대전지역 취업에서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 • (제주 한림공업고) RISE 사업과 연계하여 협약형 특성화고-제주대학교- 제주도 연계 강화를 통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신설 추진 |
➍ (성과 관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기간(3∼5년)과 협약 책무성 제고를 위한 이행 담보 방안
-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평가 실시 여부 등
<성과관리 예시> • (서울 용산철도고) 활동-산출-성과-영향에 이르는 체계적 액션플랜제시와 협약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및 관리자 지정, 성과 달성률 공유하는 등 과학적 성과관리체계 도입 • (충남 천안여자상업고) SAP, AWS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 도입으로 투입(선발)-과정(교육과정)-산출(취업) 등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글로벌 기업 SW Standard 인력 양성 목적에 맞는 최적의 성과지표 도출 |
3 지원 사항
◦ (재정) 선정시 총 35~45억원 이내 지원(특별교부금)
- 준비금 교당 약 12억원 지원, 1차년도~5차년도 약 33억원 지원
※ 협약기간 5년 기준 최대 45억원 지원하되,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향후 성과 최종 평가 후 협약형 특성화고로서 지위 유지 시 보통교부금으로 추가 운영비 지원 검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 추진
◦ (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및 규제 완화 추가 발굴
- 협약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로 지정 추진 → 협약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부여
- 협약에 걸림돌이 되는 지침, 관행이 있을 시 요청을 받아 관련 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 (예) (現) 학교 밖 교육과정 이수학점 최대 32학점 → (改) 최대 학점 제한 폐지
- 시도교육청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율권을 활용하여 협약(육성계획)을 설계, 운영과정상 법령 개정 필요 사항 중앙 검토
◦ (기타 지원) 1:1 맞춤형 컨설팅 및 인센티브 발굴과 브랜드 홍보 추진
- <컨설팅> 선정 후 1:1 맞춤형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 지원 및 애로사항 파악
- <홍보> 협약형 특성화고 브랜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부 보유 채널 및 매스미디어 등을 활용한 적극 홍보 추진
※ (예) 24년 홍보 지원 사항 – 기획기사, 고졸 채용 박람회시 별도 정책 부스 운영, 교육부 홍보 TV 게시, 전광판 등 홍보, 얼리어잡터‧유튜브 등을 통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정책 홍보
4 성과 관리
◦ (모니터링) 운영 과정에 있어 성과 창출을 위한 연차별 성과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연차별 계획/ 성과 및 추진 상황을 담은 결과보고서 제출)
◦ (중간 및 최종 평가) 육성계획서에 제시된 목표치 등에 대한 이행 평가
- 컨소시엄의 필수 목표(박스) 및 자율 목표에 대한 이행 평가
△(실력) 직업기초능력평가 4-5등급 비율 △(진로) 진로미결정률, 중도탈락률, 취업률(지역 내 취업률) △(만족도) 지역 거버넌스 참여자와 핵심 관계자 만족도(학생, 학부모 등), 지역 정주율 |
- 중간 평가에 따른 운영 지원액 차등 지급, 최종 평가에 따라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갱신 혹은 종결
※ 운영 기간 3년: 중간평가 2년차 최종평가 3년차 / 운영 기간 5년: 중간평가 3년차, 최종평가 5년차
◦ (계획 수정)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육성계획서에서 변경 필요 사항 발생 시 사안에 따른 변경 지원(각 영역별 변경 승인 주체‧절차 상이)
※ 단, 선정된 육성계획서를 바탕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추진
※ 선정 후 운영계획서를 통해 구체적인 변경 승인 사항 안내 예정
2025년 선정 추진 계획
◈ 2025년 총 10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25년 준비 과정 거쳐 ’26년 운영) ◈ 최대 45억원 특별교부금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 안착 지원 |
□ 선정 절차
◦ (선정 대상) 교육청-지자체-특성화고-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선정 규모) 2025년 10개 내외
◦ (신청 규모) 시도교육청별 3개 컨소시엄 이내 신청
◦ (선정 방식) 1단계 서면 평가, 2단계 대면 평가(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
- <서면> 컨소시엄이 제출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서’ 및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서’ 서면 심사(30페이지 이내 작성, 요약 2장 별도)
- <발표> 컨소시엄의 의지 및 준비도 등을 대면 평가를 통해 확인
- <종합> 선정심사위원회에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 순위를 도출
- <최종> 발전위원회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도출한 평가점수 및 순위를 존중하여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10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
◦ (선정 후 확정 계획 제출)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사항이 반영된 육성계획서 재제출
□ 선정 심사위원회
◦ (구성) 교육, 산업, 연구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 갖춘 평가자로 구성
◦ (상피) 소속 기관 등 상피 요건 고려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
□ 선정 기준
◦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 필수사항을 고려하여 4가지 영역 구성
◦ 교육발전특구, RISE, 직업교육혁신지구와의 연계성 고려 최대 2점 가점 부여
※ 단, 교육발전특구‧RISE‧직업교육혁신지구 계획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 간의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연계성 여부 검토(추진체계 및 과제별 연계성 등)
◦ ’24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시도교육청(지자체 포함)의 경우 제출계획 대비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점 감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평가항목(안)> | |
영역 | 항목 |
1. 교육플랜 (40점) |
1.1. 인재 육성 분야 및 교육 목표의 적절성 - 특화 분야와 지역 발전과의 연계성 및 지속가능성 - 학교 비전 및 목표와 추진 전략 및 과제의 연계성 - 교육 플랜 수립 시 협약 주체 간 체계적 협의 수준 (사업 참여자의 의견 수렴 여부 및 참여 적극성,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 지역 교육 기여 계획의 타당성 |
1.2. 학생 모집 계획의 적절성 - 인재상에 맞는 입학 전형 계획의 타당성 -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 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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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과정 설계·운영 계획의 적절성 - 특화 분야 학과 구성의 적합성 - 교육과정의 혁신성 및 타당성 -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성 및 타당성 - 산학협력 모델의 우수성 - 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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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생 진로 계획의 적절성 - 특화 분야 성장경로의 다양성 및 구체성 - 학생 진로 지도 방안의 구체성 - 우수 취업처 확보 및 협약기업 취업 연계 수준 - 취업 후 정주 여건 제공 및 후진학 등 성장경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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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버넌스 (40점) |
2.1. 거버넌스 구성의 적절성 및 주체별 역할의 명확성 - 거버넌스 필수 주체(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 산업체) 포함 여부(P/F) - 교육청 역할의 적절성 및 명확성 (자율학교 지정 계획 포함여부 및 규제 완화 지원 계획 구체성 등) - 지자체 역할의 적절성 및 명확성 (기업‧대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정주 지원 계획의 구체성 등 행‧재정적 지원) - 지역 기업 및 대학 등 유관기관 역할의 적절성 및 명확성 |
2.2. 거버넌스 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 - 교육청 차원의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정책결정) - 학교 단위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실무) - 거버넌스의 실질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조례 등 관련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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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수 교원 확보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 학교장 임용 및 권한 부여 계획의 타당성 - 교원 및 지원 인력 확보 계획의 타당성 - 교원 전문성 개발 계획의 타당성 - 학교 행정 부담 경감 방안의 구체성 - 교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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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프라 (10점) |
3.1. 시설·설비 구비 계획의 적절성 - 시설·설비 구비 계획의 타당성 - 교육과정과 시설·설비 구비 계획의 연계성 |
3.2. 투자 계획의 적절성 - 투자 계획의 구체성 - 협약 주체의 재정 및 인프라 투자 노력 정도 - 타 사업과의 관계 설정의 타당성(플랫폼 사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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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 관리 (10점) |
4.1. 협약 이행 계획의 적절성 -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 기간의 적절성 - 협약 이행 담보 방안의 타당성 |
4.2. 성과 목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 구성의 적절성 - 성과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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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및 감점 영역 | ‧ (가점: 최대 2점) 교육발전특구, 직업교육혁신지구, RISE와의 구체적인 연계성 ‧ (감점: 최대 1점) 24년 선정 시도교육청(지자체 포함)의 제출 계획 대비 이행 실적 |
※ 세부 항목 및 배점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