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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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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금)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 10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 건강보험 등재로 현장 수요 기반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대 -

- 일시적 전환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당분간 정부 공급 유지 예정 -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다만, 베클루리주 정부 공급 대상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 47,090, 베클루리주는 49,920(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적용된다.

 

  또한, 그간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10 25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 약국 약 6,000개소, 의료기관 약 600개소(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목록: 감염병포털(https://dportal.kdca.go.kr/pot/index.do)-코로나19-치료-먹는치료제)

 

  ※ 정부공급 치료제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판)”을 통해 확인 가능(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지침)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하여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추진 계획

 

 기존 정부공급 담당약국도 시중유통 약제를 취급 가능하나, 정부물량을 보유중인 경우 우선 활용

□ 주요 내용

  (정부 공급 사용 대상) 팍스로비드정은 건강보험 급여대상과 동일, 베클루리주 기존 대상 중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등증 한정

< 치료제별 지원대상 비교 >

구분 기존 변경
정부공급 정부공급 건강보험 급여
팍스 - 60세 이상 고령자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 60세 이상 고령자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 60세 이상 고령자
- 18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베클 - (·중등증)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중등증)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팍스로비드정 처방 불가한 경우 한정
- 제외
- (중증) 중증 또는 폐렴 환자 - (중증) 지원종료 - (중증) 입원 중인 중증 또는 폐렴 환자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기존 일괄 5만원)

     먹는 치료제 1명당 47,090, 베클루리주 1병당 8,320(사용량에 따라 부과)

 

     * 기존 무상지원 대상자(의료급여 1·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본인부담금 없음(건보 동일)

  (추진체계) 강보험 급여를 통한 일반의료체계(전체 약국, 시중유통) 기존 정부지원체계(담당약국 지정, 정부 공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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