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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시행 준비 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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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 11() 15 50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여 출생통보제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출생통보제·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확인

- 1차관, 법원행정처·여성가족부와 출생통보제, 위기임신 상담 준비 상황 확인 -

-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4차 회의 개최(7.11.) -

이번 회의에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 규칙을 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연계·운영하는 법원행정처,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결심하거나 거주 시설이 필요할 때 연계되는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가 인구 통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통계청에서 함께 참석했다.

 

  ▲법원행정처는 두 제도와 관련하여 6월 27일까지 각각 규칙과 예규를 완성였고, 출생통보 시스템 관련기관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음을 공유하였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 일일 업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상담을 받는 위기임산부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취업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위기임산부 출산 후 지원에 특화된 보듬매니저가 배치된 가족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의료기관 출생통보로 출생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높일 것을 기대하며, 출생신고 외의 직권기록, 보호출산 등 다양한 아동 출생등록 통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보듬매니저: 취약 가정 직접 방문하여 학습정서, 생활도움, 긴급위기 지원(151개 센터 1,053) 

 

이기일 제1차관은 이처럼 각급 정부 기관들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상담 제도의 준비 상황 각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데 이어, 해당 제도들을 준비하는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도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추진단 4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하여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축해온 출생통보 시스템 전국 26개 분만 의료기관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318건의 출생정보가 오류없이 전송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위기임신 지원시스템도 6월 24일부터 실제 지역상담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7월 5일부터 의료기관 현장에서 가명으로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지 시범운영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밖에도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연결 및 모의훈련,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교육 및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 권역별 설명회 결과, ▲지역상담기관 BI 개발·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상담채널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며,“관련된 시스템과 상담 전화 등 시범운영에서 발견된 개선점 즉각 반영해서 보완해 주시고,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각 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상담 지원으로 유령아동이 방지되고 위기임산부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산모와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개요

1 개요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면장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23.7.18)됨에 따라, 24.7 시행 예정

2 주요 내용(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내용)

  (통보주체기한대상)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통보, 심평원 면장에게 통보

 

  (통보내용)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

 

  (통보방법) (의료기관심평원)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심평원··면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면장에 통보

 

  (최고)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직권출생기록) 최고기간(7) 내 未신고,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면장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

< 출생통보제 흐름도 >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1 개요

  위기 임산부가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태어난 아동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2 주요 사업내용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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