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 (법적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24.6.11 시행)
** 6월 중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세종, 전북, 충남, 충북에서 일부 서비스 개시 예정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 2,340명에게 24시간·주간개별·주간그룹 3가지 서비스 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으로 총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유형별 서비스 내용>
24시간 개별 지원 | 주간 개별 지원 | 주간 그룹 지원 | |
지원 인원 |
340명 | 500명 | 1,500명 |
주요 내용 |
▪낮활동 서비스 및 야간 주거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통한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제공 시간 |
▪(주간) 09:00~17:00 ▪(야간) 17:00~09:00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
▪(주간) 10:00~17:00 | ▪(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
▪ 주말·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운영 가능) |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통합돌봄 서비스 수급자격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시·도 담당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있는 자로 구성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요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돌봄 필요
*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최중증 10.4시간, 비최중증 4.1시간(’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추진경과
○ 국정과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선정(’22.5월)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2.6월, ’24.6.11 시행)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실시(‘22~24, 광주광역시)
□ 서비스 대상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대상) ①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②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
구분 |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Ⅰ. 핵심 구성요소 (70점) | 도전행동 | 0~40점 | |
일상생활능력 | 일상생활능력점수 | 0~20점 | |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 |||
의사소통능력 | 0~10점 | ||
Ⅱ. 지원 필요도(10점) | 개인특성(3점) | 건강·장애특성 | 0~3점 |
사회환경특성(7점) | 가정내 보호체계 | 0~7점 | |
Ⅲ. 지역발달센터 조사원 종합평가 (5점)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 0~5점 | |
Ⅳ. 서비스조정위원회 종합평가 (15점)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 3~15점 | |
합계 | 100점 |
< 대상자 선정 절차 >
□ 지원 내용
* (‘24년 예산) 총 1,246억원(국비 722억 원+지방비 524억 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24년 총 2,340명)
❶(24시간 개별 지원)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340명)
*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 지원
❷(주간 개별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500명)
➌(주간 그룹형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1,5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