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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 적극행정을 통해 경기대회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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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11 8(), 「학교체육 진흥법」 제11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 유예 결정(2024년 적극행정 운영지침’ 중 법령 개정 전 선 시행 여부 결정 고려사항 요건 충족)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 제1: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 적극행정을 통해 경기대회 참가한다!

- 적극행정을 통해 초·중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한시적 유예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가능

 그간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참가할 수 있으나, ·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고, 이에 국회에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2024.11.5.)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2024.11.8.)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훈련 동기부여,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대회 입상 또는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환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관련 주요 내용

 주요 경과

 ◦「학교체육 진흥법11조제1항 개정(21.3.23.) 후 3년 유예

   - (주요 내용) ·중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시 경기대회 참가 제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6조의2 신설(22.7.6.)

   - (주요 내용) 참가제한 경기 대회 및 기간   

 ◦「학교체육 진흥법11조제1항 시행(24.3.24.) 및 적용(24.9.1.)

 학교체육 진흥법개정안 발의(24.7~8) : 강득구·서지영·임오경의

□ 학교체육 진흥법

11(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 2023~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 ※1학기 기준

(단위 : 명, %)

구분 2023년 2024년
미도달 학생 수 미도달률 미도달 학생 수 미도달률
682 3.0% 488 1.9%
4,211 15.9% 3,187 11.5%
2,149 11.2% 1,682 7.9%
7,042 10.3% 5,357 7.1%

 

3,675

 : ’24년 9.1.~’25년 2.28.까지(6개월 간) 대회 출전 제한 초·중 학생선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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