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법률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4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위기임산부, 미혼부 등 출생 신고 시 법률지원 및 유전자 검사 지원
-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유지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또는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재 한부모가족 무료법률지원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 위탁)으로 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관련 상담, 법원 제출용 유전자검사비용 등을 지원중이나, 법적 근거 미비
ㅇ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 시‧군‧구청에서 출생신고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정책 안내 추진
□ 생계, 양육 및 학업 등의 삼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현황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부모가족실태조사(3년 주기)’시 청소년 한부모 학업 조사항목 교육부와 사전협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각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28조에 따른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지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 개정 법률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 5,614억 (올해 5,441억원 대비 3.2% 증액)
<2025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변화>
구 분 | 기준 중위소득 | 변화되는 점 | |
‘24년 | ‘25년안 | ||
아동양육비 | 63%이하 | 월 21만 | 월 23만원(+9.5%)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65%이하 | 월 35만원 *0~1세 영아 월 40만원 |
월 37만원(+5.7%) *0~1세 영아 월 40만원 |
학용품비 | 63%이하 | 중·고등학생 자녀 (1만 1천명) |
초·중·고등학생 자녀 (2만 4천명) |
청소년(한)부모 아이돌봄서비스 |
- | 0~1세 자녀 정부지원율 90%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0~1세 자녀 정부지원율 90%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주거지원 |
100%이하 | 전국 306호 | 전국 326호 |
ㅇ 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 절차를 완화*하였고, ‘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 (개정전)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 (개정후) 이행명령→제재조치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 지급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라며,
ㅇ “한부모가족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생 략) |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생 략)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②· ③ (생 략) | 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생 략) |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생 략) |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 5. ------------------------청구, 출생확인 신청 등을------------------------------------------ |
<신 설> | 5의2.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지원-----------.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생 략) |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②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1조(권한의 위임) (생 략) |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7조 각 호 외의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