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최대69.6만원 지원합니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인프라 유지·확충 도모 -
- 월별 최대 0세반 62.9만 원, 1세반 68.4만 원, 2세반 69.6만 원 지원-
24년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
** (추가 지원 기관보육료) 부족 인원당 0세반 월 62.9만 원, 1세반 월 34.2만 원, 2세반 월 23.2만 원
1.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천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여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①집과의 접근성(43.9%), ②보육의 질(31.5%) 순으로 나타남(’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2. 영아반 인센티브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3. 영아반 인센티브 개요
○ (문제점) ’24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보육료(234만 원)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245만 원) 지급이 어려움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영아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인센티브(보조금 형태) 지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영아반 인센티브)
○ (지원금액) (‘24년) 국비 79,612백만 원 (+79,612백만 원, 순증)
- (0세반(정원 3명)) (’23) 無 → (’24) 현원 2명 시, 62.9만 원 추가 지원
- (1세반(정원 5명)) (’23) 無 → (’24) 현원 3명 시, 68.4만 원 추가 지원 / 현원 4명 시, 34.2만 원 추가 지원
- (2세반(정원 7명)) (’23) 無 → (’24) 현원 4명 시, 69.6만 원 추가 지원 / 현원 5명 시, 46.4만 원 추가 지원 / 현원 6명 시, 23.2만 원 추가 지원
<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전후 비교 >
(단위:만 원)
반 | 현원 | 현행 | 개선 | |||||||
지원 | 합계 | 지원 | 합계 | |||||||
0세반 (정원 3명) |
2명 | 부모보육료 2명+기관보육료 2명 | 234 | 부모보육료 2명+기관보육료 2명 +인센티브 1명 |
297 (+62.9) |
|||||
1세반 (정원 5명) |
3명 | 부모보육료 3명+기관보육료 3명 | 245 | 부모보육료 3명+기관보육료 3명 +인센티브 2명 |
314 (+68.4) |
|||||
4명 | 부모보육료 4명+기관보육료 4명 | 327 | 부모보육료 4명+기관보육료 4명 +인센티브 1명 |
361 (+34.2) |
||||||
2세반 (정원 7명) |
4명 | 부모보육료 4명+기관보육료 4명 | 250 | 부모보육료 4명+기관보육료 4명 +인센티브 3명 |
320 (+69.6) |
|||||
5명 | 부모보육료 5명+기관보육료 5명 | 313 | 부모보육료 5명+기관보육료 5명 +인센티브 2명 |
359 (+46.4) |
||||||
6명 | 부모보육료 6명+기관보육료 6명 | 376 | 부모보육료 6명+기관보육료 6명 +인센티브 1명 |
399 (+23.2) |
||||||
○ (신청·지원 절차)
①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을 지급 전월 말일까지 확정하고, 시스템에 생성된 영아반 인센티브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3일까지 지급을 신청
② (시·군·구) 해당 신청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지급을 승인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지급
< 영아반 인센티브 신청·지원 체계 >
전월 말일까지 | 1일(0시) | 1~3일 | 1~5일 | 8∼10일경 | ||||
어린이집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
어린이집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
||||
이용현황 확정 |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금 생성 | 생성내역 확인 및 지급신청 | 신청내역 확인 및 지급승인 | 어린이집으로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