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8일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 (예시) 강원-산림, 부산- 항공, 광주- 에너지 등 지역 기반 산업
지역 산업인재 육성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곳 이내 선정... 학교당 최대 45억 지원
- 지자체-교육청-기업-학교 등 ‘연합체’ 구성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재 육성
- 선정 시 학교당 총 35억~45억 원 지원... 27년까지 총 35개교로 확대
- 매년 성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도덕적 해이 막고 효율성 극대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성화고 졸업생의 평균 동일 권역 정착률은 69% 수준(한국직업능력연구원, ’23)
<학생 교육-취업-정주 3단계 계획 및 협치방안 수립 필수>
지자체,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 - 성장(후학습) - 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교육플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거버넌스)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 (예시) (교육과정 개발) 산업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C)에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교재개발 지원 (교육 방식)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캡스톤 디자인 등
예시 각 주체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항 |
△(지자체) 지원 조례(근거) 마련, 협약 기업 채용 장려금, 금융 지원 등 지자체 사업 연계 기업 참여 인센티브 발굴, 정주 여건 마련 등 패키지 설계 △(교육청) 예산 지원 및 교장, 교원 배치 지원, 규제 개선, 행정 업무 경감 지원 등 △(대학) 비전 수립, 교육과정 개발, 심화과정‧후진학(재직자 특별전형 등) 트랙 마련 등 △(산업체) 졸업생 채용, 현장실습, 산학겸임교사 파견 및 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 △(연구기관 등) 운영 지원, 교육과정 컨설팅, 지역 산업 수요 분석, 전문가 풀 제공 등 |
<매년 성과 공개, 중간‧최종평가 거쳐 성과 낮으면 지원 종결>
연합체는 협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간(3-5년)동안 매년 연간 성과를 공개해야 하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갱신하거나 종결한다.
교육부는 2024년에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35개교(누적)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5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합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에 본격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공모) 2024.1.11.∼3.29. → (선정) 5월 말 → (운영) 2025.3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 양성-취업-성장-정주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역 중심 전략과 연계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10곳 이내의 학교를 선정해 학교당 최대 4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