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인상 병행 -
□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ㅇ ’22.11월 0.3%p,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다.
ㅇ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 (디딤돌) 2.15~3.55% → 2.35~3.95%, (버팀목) 1.5~2.9% → 1.7~3.3%
ㅇ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서,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2년 이내 신생아 출생), 상반기 기금대출 공급액 총 28.8조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4조원 수준(14%)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➊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➋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예정)
➌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7.1 시행)
➍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➎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8.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25.1.1일 시행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금리 인상
1 일반 디딤돌 대출 (단위 : %)
만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65 | 2.75 | 2.85 | 2.90 | |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3.00 | 3.10 | 3.20 | 3.25 | |
6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3.35 | 3.45 | 3.55 | 3.60 | |
8.5천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 | 3.70 | 3.80 | 3.90 | 3.95 |
※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5%
①(중복불가) | ②(중복가능) | ③(중복가능) | |||||
한부모 가정 |
생애최초, 다문화가정 등 |
청약저축 가입 | 유자녀 가구 | 신규 분양 | 전자 계약 | 원금 중도상환 |
소액 대출 |
0.5 | 0.2 | 0.3~0.5 | 0.3~0.7 | 0.1 | 0.1 | 0.2 | 0.1 |
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단위 : %)
만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35 | 2.45 | 2.55 | 2.60 | |
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2.70 | 2.80 | 2.90 | 2.95 | |
6천만원 이하 | 2.75 | 2.85 | 2.95 | 3.00 | 3.05 | 3.15 | 3.25 | 3.30 | |
8.5천만원 이하 | 3.00 | 3.10 | 3.20 | 3.25 | 3.40 | 3.50 | 3.60 | 3.65 |
※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2%
청약저축 가입 | 유자녀 가구 | 신규 분양 | 전자 계약 | 원금 중도상환 |
소액 대출 |
0.3~0.5 | 0.3~0.7 | 0.1 | 0.1 | 0.2 | 0.1 |
버팀목 대출금리 인상
1 일반 버팀목 대출 (단위 : %
보증금 소득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30 | 2.40 | 2.50 | |
4천만원 이하 | 2.30 | 2.40 | 2.50 | 2.50 | 2.60 | 2.70 | |
6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80 | 2.90 | 3.00 | |
7.5천만원 이하 | 2.70 | 2.80 | 2.90 | 3.10 | 3.20 | 3.30 |
※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①(중복불가) | ②(중복가능) | ③(중복가능) | ||
차상위계층 등 | 다문화가정 등 | 전자계약 | 유자녀 가구 | 소액대출 |
1.0 | 0.2 | 0.1 | 0.3~0.7 | 0.2 |
2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단위 : %)
보증금 소득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50 | 1.60 | 1.70 | 1.80 | 1.70 | 1.80 | 1.90 | 2.00 | |
4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10 | 2.00 | 2.10 | 2.20 | 2.30 | |
6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40 | 2.40 | 2.50 | 2.60 | 2.70 | |
7.5천만원 이하 | 2.40 | 2.50 | 2.60 | 2.70 | 2.80 | 2.90 | 3.00 | 3.10 |
※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전자계약 | 유자녀 가구 | 소액대출 |
0.1 | 0.3~0.7 | 0.2 |
3 청년 버팀목 대출 (단위 : %)
보증금 소득 |
3억원 이하 | ⇨ |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80 (1.50) | 2.00 (1.70) | |
4천만원 이하 | 2.10 (1.80) | 2.30 (2.00) | |
6천만원 이하 | 2.40 (2.10) | 2.70 (2.40) | |
7.5천만원 이하 | 2.70 (2.40) | 3.10 (2.80) |
* 괄호 안은 만 25세 미만 청년 대상 적용 금리
※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①(중복불가) | ②(중복가능) | ③(중복가능) | |||
차상위계층 등 | 다문화가정 등 | 전자계약 | 유자녀 가구 | 중소기업 | 소액대출 |
1.0 | 0.2 | 0.1 | 0.3~0.7 | 0.3 | 0.2 |
관련 QA
1. 이번 제도개선의 추진 배경은?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은행채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달리, 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달하여 공공주택 건설, 실수요자 전세·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에 활용되는 특성
ㅇ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의 납입 실효성이 낮아지고, 기금의 대출·조달금리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 등이 있어,
- 주거복지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청약저축 금리 및 대출금리도 소폭 조정할 필요
☐ 아울러 그간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ㅇ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음
2.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언제 시행되는지? 대출금리 인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 청약저축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및 수탁은행 전산 개발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이르면 9월 중 시행 예정
3.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은?
☐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자(세대주)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함
ㅇ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➊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➋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500만원 한도)에 대해 적용됨
☐ 기존에는 소득공제·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5.1.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4.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산정 방법은?
☐ ’24.1.1일 이전 납입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4.1.1일부터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ㅇ 예를 들어, 만 14세 자녀가 ’22년부터 청약저축 납입한 경우 ‘22~’23년간 납입분(2년)은 모두 인정되고, ‘24~’26년간 납입분(3년) 추가로 인정되어 만 19세까지 총 5년 인정
5. 대출금리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8.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 진행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6. 기존 청약저축 납입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는지?
☐ 청약저축 금리 인상(9월, 잠정)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따름
* (예) 청약통장 ‘23.9월 가입 후,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됨
* (구입자금) ➊ ‘변동금리’는 차회차 원리금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 ➋ ‘5년 주기형’은 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적용 ➌ ‘고정금리’ 유형은 변동 없음
(전세자금) 차회차 이자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
7. 대출금리가 현행 유지되는 대출 상품은?
☐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되며,
ㅇ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가 유지됨
8. 대출 상담 및 구체적인 문의처는 어떻게 되는지?
☐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은행, iM뱅크)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
☐ 관련 문의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함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부산은행 1800-1333 |
iM뱅크 1588-0956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국토교통부 1599-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