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무 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 ‘실거주지 신청제도’ 30개 급여로 복지혜택 확대, 국무조정실 베스트 사례 선정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 중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실거주지 신청 사회보장급여 월별 확대 내역 : 30개 급여 > * (1월, 13개) ①영유아보육료지원, ②가정양육수당, ③유아학비, ④아이돌봄서비스, ⑤부모급여, ⑥아동수당, ⑦기초연금, ⑧장애인연금, ⑨장애수당, ⑩장제급여, ⑪해산급여, ⑫긴급복지, ⑬장애아동수당 * (4월, 12개) ①생계급여, ②의료급여, ③주거급여(국토부), ④청소년특별지원, ⑤한부모가족지원(여가부), ⑥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여가부), ⑦차상위계층확인, ⑧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⑨차상위자활급여, ⑩복지대상자요 금감면(산업부, 방통위, 과기부), ⑪교육급여(교육부), ⑫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교육부) *(10월, 5개) ①여성ㆍ청소년생리용품 지원(여가부), ②가사간병방문지원, ③첫만남이용권, ④전국민마음투자지원, ⑤자산형성 |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이번에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베스트 사례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이는 국민들의 복지수급 편의성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가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실거주지 신청제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 접근성 강화 : 실거주지에서 급여 신청으로 인해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주소지로 이동이 어려운 국민도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② 신청 절차의 편의성 증진 :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주소지 제한으로 관할 주소지에서만 급여 신청이 가능했으나,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져 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③ 복지사각지대 해소 : 관할 주소지 제한 등으로 실제 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달라지는 점 및 신청 절차
□ 실거주지 신청제도 적용시 달라지는 점
○ (방문 신청) 관할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으나, 실 거지에서도 가능해짐
< 복지급여ㆍ서비스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주민센터 등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에서만 가능 | ⇒ | 관할 주소지+실제 거주지 모두 가능 |
□ 실거주지 신청 절차
❶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❷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실거주지 신청 업무절차>
실거주지 지자체 신청기관 | 관할 주소지 지자체 신청기관 | |||||||||
신청기관방문신청 | ⇒ | 안내상담 신청서작성 |
⇒ | 급여신청 서류시스템등록 |
⇒ | 이송서류확인 | ⇒ | 서류접수 (필요시보완요청) |
⇒ | 보장결정및통지 |
실거주지 신청 사례
○ (사례1) 지역 병원에 입원한 동생의 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해졌다.
A씨(남성, 40대)는 경기도 성남시에 홀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질병을 얻어 병원에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위해 가족이 있는 충남 서산 지역 병원에 입원하였고,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의 대상으로 복지급여 신청이 필요했으나 병원 입원 및 거동 불편으로 A씨의 누나가 대신하여 신청을 하기로 했다. A씨 누나는 올해 “실거주지 신청” 제도 시행에 따라 A씨 주소지 주민센터(경기도 성남시)가 아닌 서산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했다. |
○ (사례2) 긴급히 주소지를 옮긴 경우도 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해졌다.
출산이 임박한 결혼 이주여성 A씨*(여, 30대, 강원도)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으로 강원도에서 경기도 소재 여성쉼터로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 출산하였다. * 가정폭력 피해자 A씨 : 언어 의사소통 어려움, 위치 추적 등으로 핸드폰 미사용 강원도 주민센터에 갈 수 없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출산 관련 복지급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거주지 신청” 제도 시행으로 A씨는 출산 관련 복지급여를 전입신고*(관할 주소지 변경) 없이 실제 거주지 경기도 소재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전입신고 : 이혼 상태가 아닌 경우 가해자인 배우자가 주민동록 등(초)본으로 거주지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