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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ARS・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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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김창기) 4. 26.()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 했습니다.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 5. 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손택스”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 명, ARS・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인공지능(AI) 상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해드리며, 특히 인적용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손택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I 상담 시범운영)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합니다.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 31.(금)까지

 (신고기간) 23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까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7. 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업종별 ’23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안내문 발송) 신고 대상자에게는 4.26.()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 보내드리며,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신고안내문 유형별 안내문 발송 일정|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 : 4. 26.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 4. 27.
단순경비율 대상자, 비사업자 : 4. 28.
기준경비율 대상자 : 4. 29. ~ 4. 30.
모두채움 대상자(납부) : 5. 1. ~ 5. 3.
모두채움 대상자(환급) : 5. 1. ~ 5. 6.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이하“손택스”라 함)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화면 있으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 수 있으며, ARS 신고 06시부터 24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일인 5. 31.(금)에는 모든 신고시스템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해드리는 가상계좌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동영상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의 납세자에게 5. 1.()부터 보내드립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 제조업・음식업 등 임대・서비스업 등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ARS 신고 방법|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서 연결되는 동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서도 확인 가능

모바일 앱(손택스)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

 (맞춤형 신고화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I 상담사를 이번 신고에 시범 운영

 (추진 배경)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의 일환으로 종합소득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부터 AI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5월 신고기간에는 문의 집중되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AI 상담사를 통하여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 휴일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문상담사 연결은 평일(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가능

 

 (상담 방법)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 변경되었는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과거 상담데이터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 제공해드립니다.

 

 ○ 다만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별적인 질문이나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은 전문상담사들이 상담합니다.

 

 (향후 일정)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AI 상담 정교화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등으로 AI 상담 적용 범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세법, 판례, 상담사례 등 다양한 자료 학습을 통 납세자의 세부적인 질문에도 원활히 응답할 수 있는 AI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신고・납부

 (신고개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5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박** 820123-*…
 
 
 
 
km… N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5. 1.30.은 오전 1시까지, 5. 31.은 오후 24시까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 해당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납부방법)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도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부버튼을 눌러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 가능

 

 (납세편의)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 자치단체(시‧군‧구)에 설치된 신고창구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 위택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임박하도록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 발굴하여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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