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 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 했습니다.
○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 5. 31.(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손택스”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 명, ARS・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인공지능(AI) 상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
□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해드리며,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입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손택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I 상담 시범운영)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합니다.
○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 31.(금)까지
□ (신고기간)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7. 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업종별 ’23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 (안내문 발송) 신고 대상자에게는 4.26.(금)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며,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신고안내문 유형별 안내문 발송 일정|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 | : 4. 26. |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 : 4. 27. |
⬩단순경비율 대상자, 비사업자 | : 4. 28. |
⬩기준경비율 대상자 | : 4. 29. ~ 4. 30. |
⬩모두채움 대상자(납부) | : 5. 1. ~ 5. 3. |
⬩모두채움 대상자(환급) | : 5. 1. ~ 5. 6. |
□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이하“손택스”라 함)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화면이 있으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종료일인 5. 31.(금)에는 모든 신고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해드리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 (동영상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
□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700만 명의 납세자에게 5. 1.(수)부터 보내드립니다.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 | 제조업・음식업 등 | 임대・서비스업 등 |
6천만 원 | 3,600만 원 | 2,400만 원 *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ARS 신고 방법|
○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서 연결되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서도 확인 가능
모바일 앱(손택스)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
□ (맞춤형 신고화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I 상담사를 이번 신고에 시범 운영
□ (추진 배경)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부터 AI 상담을 실시합니다.
○ 그동안 5월 신고기간에는 문의가 집중되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 올해부터는 AI 상담사를 통하여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문상담사 연결은 평일(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가능
□ (상담 방법)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가 연결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 과거 상담데이터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해드립니다.
○ 다만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별적인 질문이나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은 전문상담사들이 상담합니다.
□ (향후 일정)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AI 상담을 정교화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등으로 AI 상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세법, 판례, 상담사례 등 다양한 자료의 학습을 통해 납세자의 세부적인 질문에도 원활히 응답할 수 있는 AI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신고・납부
□ (신고개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호 (성명) |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
접수증 | 납부서 | 제출자 ID |
부속서류 제출여부 |
지방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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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①5. 1.~30.은 오전 1시까지, ②5. 31.은 오후 24시까지)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납부방법)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도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부버튼을 눌러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 가능
□ (납세편의)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합니다.
○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임박하도록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하여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