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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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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 9월 4일(수)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국민연금법 제5조)

   * 출석위원 16인 중 2인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해 이견 제시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에 이어 후속 방안 발표 - 

 모수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1%p 이상)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 강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 제고

복지부는 지난해 10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하 ‘5차 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하여 국민 의견 수렴하였다.

   * ①노후소득 강화 ②세대형평 제고 ③재정 안정화 ④기금운용 개선 ⑤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

 

  복지부연금개혁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 계기 마련하고, ·야 간 조속한 합의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계획 주요 과제, 2023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23.12)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다”라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3 개인연금(457만명)    ※’22년말
2   퇴직연금(653만명)  22년말 직역연금(183만명)※’22년말
1 국민연금(2,238만명)  ※’23년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0 기초연금(651만명)    ※’23년말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번 개혁안 추진 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보험료율 인상

  우선,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 인상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하였다.

 ➋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명목소득대체율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 60%, 2008 50%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➌ 기금수익률 제고 : 1%p + ɑ

 기금수익률 1%p 이상 제고한다. 기금수익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 1,036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 장기 수익률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올해 5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행 난이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하고, 해외사무소 개설하는  운용 인프라 강화하여 기금수익률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➍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현재 국민연금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 매년 조정하여 실질가치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 조정하는 장치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 본격 추진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재정 상황 등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소득보장 수준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둘째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➊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우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을 두는 방안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 50 가입자 매년 1%p, 40 0.5%p, 30 0.33%p, 20대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 인상되면 납입 기간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 2008)으로 명목소득대체율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 크고 혜택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을 두는 방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 20, 30, 40, 50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 10 50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인상 형평성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➋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 보다 명확히 해야 필요성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높이는 개혁 전제 지급보장 규정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셋째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국민연금 :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 강화한다. 현행 제도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 경우 기존 6개월 인정 기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 확대하는 법률 개정 추진하기로 하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한다. 현행 보험료 원 사업(·어업인 제외) 보험료 납부 재개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 기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 방안 마련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60세 미만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 :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에는 소득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 삭감되는 현행 제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 전액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받는 어르신 기초연금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 깎이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생계급여 동시에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일정 비율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 추진 계획이다.

 퇴직연금 :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정립

  사업장 규모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추진하고, 가입률 낮은** 영세 사업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행)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

    ** (300인 이상) 91.9% > (30인 이상∼299) 78.2% > (30인 미만) 23.7%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23.7)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하는  연금자산 중도 누수 방지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연금 : 촘촘한 노후 안전망 구축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된 개인연금 457만 명 가입(2022년 기준)해있고, 적립금 169조 원(2023년 기준) 달한다. 그러나 고소득층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홍보 강화하고, 세제 혜택  인센티브 확대 연금화 제고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안전망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정부 마련 개혁안 핵심 모든 세대 제도 혜택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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