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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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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8 23() 전문약사 시험 응시 요건인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지정하기 위한「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신청 공고

- 8 26()부터 9 5()까지 한국병원약사회에 신청 접수 -

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8 26()부터 9 5()까지이며, 한국병원약사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5, 6)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공고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절차 >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신청 공고 [공고문 내용 발췌]

 제출 기간 : 24. 8. 26.() 9:00~ 24. 9. 5.() 24:00

 

  제출 서류

 

   ① 지정신청서 1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

 

   ③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증서 사본 1

 

   ④ 수련지도약사의 전문약사 자격증 사본 1

 

     ※ 제출서류 양식 (붙임1) 참조

 제출 방법 : 우편 접수

 

   - 제출처 : 한국병원약사회

 

    ㆍ주소 : (06649)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5 (6)

 

 

    문의

 

     ▶ 대표전화 02-583-0887/ 담당자 김민하 과장 02-583-8802

 

     ▶ 이메일 : 대한병원약사회 김민하과장 kshperc8802@ksph.or.kr,  손현아국장 kshp7483 @kshp.or.kr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것

 

     ※ 자료 제출 시 접수 여부를 한국병원약사회에 반드시 확인

 

  자료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자료의 허위작성 또는 누락, 자료 요청 불응 등의 경우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하지 않을 예정

 

    -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으며, 제출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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