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일자 매일경제 <전기차 순식간에 ‘펑’…암흑이 된 지하주차장>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
ㅇ 8월 1일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하 주차장 특성상 화재 진압이 어려워 인명‧시설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 방지 등 예방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설명 내용
ㅇ 정부는 지난해 6월 2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과제*를 이행 중임
*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충, △화재예방 기능이 강화된 충전기 확충 등(☞ 세부내용은 붙임 2 참고)
ㅇ 아울러, 민‧관합동*으로 지하 전기차 충전기와 주변에 대한 전기안전 및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여건 등을 점검 중이며(’24.7~8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음
* 환경부(주관), 산업부,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전기‧소방 분야 전문가, 한국환경공단 등
인명피해 우려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한 달간 집중점검하고 개선한다
- 범정부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1차 전체회의 개최
- 분야별 현장점검 계획 등 추진사항, 주요 이슈분석 결과 등 논의
□ 정부는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6.24.)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 ①전지 화재, ②산단 지하 매설물, ③원전‧댐‧통신망, ④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0일(금)부터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운영해 왔으며, 7월 18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선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9개 관계기관(행안·과기정통·산업·환경·고용·국토부, 국정원, 소방청·원안위), 민간전문가
□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분야별로 수립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위험요소별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 분야별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단 지하 매설물)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노후배관 10개소(울산 6개소, 여수 4개소)를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중점 점검사항은 ▴배관 피복 손상 여부, ▴도면에 따른 배관 매설 위치 및 심도, ▴배관 매설 구간 주변 침하·균열 상태, ▴기타 시설 손상 여부 등이다.
□ (원전‧댐‧통신망) 국가핵심기반* 위험요소 긴급점검(7.2.~11.) 결과를 공유하고, 시설물 노후화‧붕괴 및 시스템 마비 시 핵심 기능 유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 에너지, 정보통신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재난안전법」 제3조)
○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점검단은 ▴핵심시설 안전 및 피해복구 대책, ▴재난 시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등을 집중점검 했으며, 드론 테러․해킹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지하 전기 충전기와 충전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8월 초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10개소, 다중이용시설 6개소(백화점, 숙박시설, 병원, 대형마트 등)
○ 중점 점검사항은 ▴지하주차장 충전기 전기안전,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화재진압장비 구비 현황, ▴충전소 설치위치 적정성, ▴대피공간 및 비상구 확보 여부 등이다
※ 전지 화재 분야 주요 논의 사항은 별도 보도 예정
□ 개선 TF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제로 선정하여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4대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 “정부는 이러한 개선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방안 이행 현황(’24.6월 기준)
3-1.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 |
□ 배터리 관리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국토부, ‘23.8.16)
* 배터리 안전성 인증․사후검사 제도 도입, 검사 기술·장비 고도화,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
□ ’24년 전기차 보조금 개정시 안전성이 우수한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 근거 마련(환경부, ‘24.3월~)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 구성(민간전문가 등 29인)·운영(환경부, ‘23.9.21~)
3-2.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화재 사전 차단 |
□ ‘24년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제어형 충전기(화재예방형 충전기) 보급예산 800억원으로 약 4만기 보급 추진(환경부)
* ‘24년 3월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기준 마련, 7월 지침 개정 후 보급 중
□ “한국전기설비기준(KEC규정)*” 개정·시행(산업부, ’24.1.1~)
* 충전기 설치 지하 주차장 CCTV 설치 의무, 지하 주차장 3층까지 충전기 설치 가능, 충전설비의 방진·방수 보호 성능강화, 비상 전원장치 의무화 등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 완료(산업부, ‘23.12.23)
* 충전기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에서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
3-3. 화재시 신속한 대응 |
□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지속 확충 중(소방청)
< 보강기준 및 현황 >
‣ 소방서별 1개 배치(단, 소방서 미설치 군단위 안전센터 추가 배치)
구분 | 계 | 질식소화덮개 | 이동식수조 | 방사장치 |
보유현황 | 2,429 | 722 | 202 | 1505 |
24년 보강계획 | 466 | 108 | 94 | 264 |
24년 보강실적(5월말) | 270 | 66 | 61 |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