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일(수) 9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복지로(https://www.bokjiro.go.kr)」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세요
- 10월 2일(수)부터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자 · 제공자 체험수기 공모전(10.10∼11.13) 개최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10.21∼11.17) 실시 -
<요약본>
그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10월 10일부터 네이버 지도에서‘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도 주변의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 및 제공 경험을 청취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10월 10일(목)부터 11월 13일(수)까지 5주간「제1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편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 수준을 점검하여 향후 서비스 개선 방안 및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10월 21일(월)부터 11월 17일(일)까지 4주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일(수) 9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복지로*(https://www.bokjiro.go.kr)」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신청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포털서비스로,모바일 앱은 앱 스토어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하여 설치 가능
그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등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화면의‘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의뢰서 등) 첨부를 하면 된다*. 다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 구체적 신청방법은 ‘붙임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복지로 신청방법’ 참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 및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2024.7.1. 보도자료 참조] “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0∼30%)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 or.kr)에서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나열식)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네이버 지도(모바일 어플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s://map.naver.com)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10월 10일부터는 네이버 지도에서‘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 이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2024.8.7. 보도자료 참조] “내 주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네이버 지도로 검색·예약하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모집을 시작한 6월 3일부터 1,097개소 서비스 제공기관과 4,462명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되었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7월 1일부터 20,635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41,644건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24.9.27. 기준).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
(단위: 명, 건, 개소 ’24.9.27.16시 기준)
구분 | 서비스 신청 | 심리상담 제공* (바우처 결제)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 ||||
합계 | 20,635 | 41,644 | 1,097 | 4,462 | ||||
서울 | 5,514 | 10,238 | 295 | 1,448 | ||||
경기 | 5,659 | 11,266 | 229 | 1,048 | ||||
인천 | 969 | 1,738 | 31 | 126 | ||||
부산 | 954 | 2,235 | 67 | 259 | ||||
대구 | 776 | 1,766 | 43 | 193 | ||||
광주 | 462 | 918 | 26 | 82 | ||||
대전 | 524 | 973 | 32 | 169 | ||||
울산 | 601 | 1,565 | 38 | 81 | ||||
강원 | 235 | 409 | 25 | 71 | ||||
충북 | 388 | 777 | 34 | 90 | ||||
충남 | 892 | 1,782 | 50 | 180 | ||||
전북 | 509 | 1,187 | 51 | 145 | ||||
전남 | 540 | 1,314 | 37 | 111 | ||||
경북 | 1,100 | 2,202 | 56 | 170 | ||||
경남 | 939 | 2,169 | 50 | 153 | ||||
제주 | 283 | 430 | 17 | 63 | ||||
세종 | 290 | 675 | 16 | 73 |
*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어도 통신장애 등으로 바우처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심리상담 제공건수와 바우처 결제건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된 자격증 기준으로, 복수 자격증 소지로 인한 중복 포함
또한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 및 제공 경험을 청취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10월 10일(목)부터 11월 13일(수)까지 5주간「제1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 모두를 이용한 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자의 정서적 어려움이 회복된 경험, 서비스 제공자로서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체감한 긍정적 변화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구체적 공모내용은 붙임 3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개요’ 참조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 등 총 12명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 및 작품 발표는 12월 2일(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공모전 시상 내용 >
구분 | 합계 | 서비스 이용자(8회 완료) | 서비스 제공인력 | 상금 |
최우수상 | 2명 | 1명 | 1명 | 각 100만 원 |
우수상 | 4명 | 2명 | 2명 | 각 50만 원 |
장려상 | 6명 | 3명 | 3명 | 각 30만 원 |
한편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 수준을 점검하여 향후 서비스 개선 방안 및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10월 21일(월)부터 11월 17일(일)까지 4주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서비스 인지경로,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신청절차, 제공인력 전문성 및 친절도 등), 전반적 만족도, 타인 추천의향, 서비스 이용 후 변화 등이며,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 전문기관의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온라인 신청 개통을 계기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이 쉽게 이루어지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서비스 품질향상 및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지금까지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복지로에서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파하여,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이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이용자만족도 조사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복지로 신청방법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개요
○ (공모목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여 경험 공유를 통한 긍정적 인식 확산 도모 및 정신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공모기간) 2024. 10. 10.(목) ~ 11. 13.(수)
○ (공모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인력
○ (공모주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제공 경험 및 변화
공모대상 | 공모주제 |
서비스 이용자 (심리상담 서비스 8회기 완료자)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회복된 경험 등 |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한 자 |
서비스 제공자로서 심리상담 중요성을 체감한 긍정적 변화 등 |
○ (공모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로드 및 안내사항 확인
- 공모서식 2~3페이지(굴림체 13포인트, 줄간격 160%, 한글파일) 작성
※ 공모전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 등 징구
○ (접수방법) 전자우편(담당부서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우편소인이 찍힌 응모작까지 유효
○ (당선작 발표) 2024. 12. 2(월), 복지부·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향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공모전 시상 내용 >
구분 | 합계 | 서비스 이용자(8회 완료) | 서비스 제공인력 | 상금 |
최우수상 | 2명 | 1명 | 1명 | 각 100만 원 |
우수상 | 4명 | 2명 | 2명 | 각 50만 원 |
장려상 | 6명 | 3명 | 3명 | 각 30만 원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TF)
☏ 033-736-3583, 이메일 : 0027360@nhis.or.kr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포스터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 (사업기간) ’24.7.1∼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 대상자 기준 >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및 대상자 상황 등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하며,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서비스 제공 절차
➊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➌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➍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➎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➏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시·군·구(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