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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참여로직불금도 받고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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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2 10일부터 2 28일까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2차 신청받는다.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참여로 직불금도 받고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자!

-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 2차 공모(2.10.~2.28.)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범 도입하였다. 

   * 축산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

 

  올해는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하면서 이행 인정기간도 개선하였다.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5백원을 지원하고,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돼지(5천원/)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만원/)와 산란계(2백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이 확대된다. 

  * 저메탄사료 급여 활동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육우 2.5만원/, 젖소 5만원/)

 

  기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한 활동에 대해서만 이행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을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이행하였던 활동까지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3) 후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 이행점검(~10), 지급액 확정(11~12)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에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저탄소 축산활동을 지속 발굴하고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현장에 조기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개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위해 저탄소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축산법」 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활동)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 가능한 영농활동*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저메탄사료(한육우, 젖소) 및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여(24) / 질소저감사료(산란계, 한육우) 급여 및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 추가(25)

    ** 저탄소 인증 취득 비용, 사료구매자금(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

 

  (지원금액) 활동별 이행 비용 + 탄소감축량 인센티브(2만원/) 산정

   - (저메탄사료: ) 한육우는 비육우(2.5만원/), 젖소는 착유우(5.0만원/) 급여 원칙으로 하되, 한육우는 번식우(2.5만원/) 참여 가능

   - (질소저감사료: 돼지·소·산란계) 돼지(0.5만원/) 비육돈 생산  구간(이유돈·육성돈·비육돈), 한육우(1만원/) 큰소후기, 산란계(2백원/) 산란  구간(산란전, 초·중·말기) 급여 원칙, 돼지는 모돈 참여 가능

   - (분뇨처리방식개선: ) 한육우·젖소의 재래식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처리

 (소요예산) 10,060백만원(직불금 9,527 + 운영관리비 533)  

 

 (주관기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농식품부 : 사업총괄  관리)

    * 지자체(신청·접수·대상자 선정 및 지급), 관리원(이행점검, 지급액 산정, 사후관리)

 

 (이행점검) 이행활동을 증빙하는 서류확인  현장조사 실시

 

  (1 서류확인) 농가가 제출한 (환경친화사료)사료 급여 사진  사료 구매영수증, (분뇨처리방식개선)전력 사용내역  부숙도검사 결과  확인

 

  (2 현장조사) 1 점검 대상자  일부* 선정하여 현장 이행점검

      * 부분급여 농가, 증빙서류 미흡농가 등 30% 이내 무작위 선정

 

 (지급액 산정) 신청두수 × 지급단가 × 감액기준(증빙정도  고려)

 

 (향후 계획) 신청·접수(2)  이행 활동·점검(~10)  지급액 산정·지급(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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