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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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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 13() 배포했다.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

- 「응급의료법」제6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구체화 -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였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에 기초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으로,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와 같이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2 아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참고: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진료능력 등에 비춰 봤을 때 긴급히 응급의료를 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전원 조정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
「응급의료법」 제63(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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