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유보통합을 향한 첫걸음으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체감도 높이기 위해 전국 152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실시한다
- 9월부터 유치원(68개)·어린이집(84개) 등 전국 152개 기관,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 시범학교는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등 유보통합 ‘상향평준화 과제’ 중점 추진
- 각 시도교육청은 관내 교육·보육기관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특색사업 실시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이라도,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 선정 결과 >
17개 시도교육청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모와 심사 등을 거쳐 교육청별로 6개 내외의 시범운영기관(시범학교)을 정하고, 해당 기관의 역량 분석과 관리·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여 교육부로 제출하였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운영 교육청 17개 및 시범학교 15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후, 시범학교들은 교육청의 자문(컨설팅) 및 계획 보완 절차,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교육청·학교의 여건에 따라 9.1.자 및 9.9.자로 시범운영 시작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총 152개로,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가 포함되었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152개 기관 중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 시도별 (가칭)영·유아학교 선정 현황 >
기관 수 | 비고 | |||||||||
총계 | 유치원 | 어린이집 | ||||||||
계 | 국공립 | 사립 | 계 | 국공립 | 민간 | 법인 | 가정 | 직장 | ||
152 | 68 | 8 | 60 | 84 | 25 | 24 | 14 | 13 | 8 | 통합유치원(4), 장애통합· 전문어린이집(16) 포함 |
< 시범학교 운영 : 상향평준화 과제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하여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각 시범학교는 ①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②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③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④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각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하여 부족한 점을 도출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이에 따라 각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現유치원 방과후과정))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하여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돌봄 수요가 있을 경우 돌봄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육청 돌봄사업과 연계(또는 거점기관 운영 등 교육청 특색사업 활용)하여 돌봄 제공
또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서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인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0세1:2, 3세1:13, 4세1:15, 5세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시범학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보육을 제공하며,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 시범학교 추진 과제 계획 예시 >
· 가 유치원 : 현재 기존 교사들이 유연근무 형태로 돌봄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아침·저녁돌봄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담임교사의 연구시간을 확보하고 교육 질 향상 도모 · 나 유치원 : 보조교사 겸 방과후과정 교사의 수업시간이 오전∼오후까지로 업무 부담이 컸으나, 연장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하 여 (현)방과후과정 교사의 수업시간 변경, 연구시간 확보 · 다 유치원 : 공간 공유 정도의 유-보 이음을 운영(유-초 이음교육은 미운영)하고 있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적 유-보-초 이 음교육 협력기관 연계 및 이음교육 상담(컨설팅) 지원 · 라 유치원 : 현재 교사 대 유아 수가 3세반 1:18, 4세반 1:22, 5세반 1:25로 과밀화되어 있어 세밀한 지도가 어려웠으나, 교육과 정 교사 추가 배치로 담임교사 업무 경감 및 교육 질 제고 · 마 어린이집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일회성·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 영할 수 있도록 지원(지역사회 교육·복지사업 연계), 세부 운영 상담(컨설팅) |
< 시범교육청 운영 : 특색사업 >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한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자문(컨설팅)단 및 원장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관내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을 운영한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였다.
* 유보통합 4대 직무연수: 교육과정 실행, 영유아 지원,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
또한, 교육청들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정서발달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고려하여,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 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발달지연·장애·이주배경 유아 등)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교육청별 특색사업 우수사례 >
· (서울)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별 건강·안전관리 영역 상담(컨설팅) 및 안전·위생 관련 시설환경 개선(미끄럼방지, 난간 보호대, 손소독기 등) 지원 · (부산) 유치원-어린이집 상호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한 ‘유보이음 관계망(네트워크)’ 운영 및 상호 교사 간 유대감 향상을 위한 공동 문화예술체험 운영 · (대전)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주말 가족 실내 체험, 찾아가는 공연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 체험활동 지원 · (경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거점형 방과후 과정(초등, 거점기관, 지자체 자원 연계 등) 운영 · (강원) 영유아 정서·사회·심리 발달 지원을 위해 ‘정서·심리지원센터’ 구축·운영 · (전북) 거점기관(대단지 어린이집)과 소규모 인근 유치원 3~4개 연계한 돌봄 운영모델 발굴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가칭)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개요
◦ (목적) 통합기관 출범 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상향평준화를 통해 유보통합 현장 체감↑,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 모색·확산
◦ (지원 기간) ’24.9월 ∼ ’25.2월 / (지원 대상) 시·도 교육청
* 시범사업은 매년 성과평가 후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최대 3년간 지원 가능)
◦ (지원 규모) 17개 교육청별 각 6개 이상 기관*
* 교육청별로 기관 유형별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유형 이상을 선정하되,
교육청 예산 활용, 지자체 대응투자 등에 따라 기관 수는 교육청별로 조정 가능
◦ (예산) 특별교부금 총 262억 원(17개 교육청 × 15억 원 내외*)
* 교육청별 예산은 시범학교 개수, 특색사업 내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시범학교(現유치원·어린이집)’는 기관의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를 위한 상향평준화 과제 수행
- ‘시범교육청’은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등 유보통합의 기반 마련, 지역 내 영유아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수행 등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주요 운영 내용 >
[시범학교(現 유치원·어린이집) 주요 운영사항(예시)] ◦ (운영시간) 충분한 교육과 돌봄 보장을 위한 기본8+추가4시간 운영 ◦ (교사 대 영유아) ▲(0세반)교사 대 영아수를 점진적으로 1:2로 적용, ▲(0~2세반)보조교사 지원을 2학급당 1명으로 확대, ▲(3~5세반)평균 비율 1:12→1:8을 목표로 과밀학급 해소 추진 ◦ (교육·보육의 질) ➊교육연구시간 확보, ➋교육·보육 내실화, ➌이음교육 확대, ➍지역 연계 확대, ➎양질의 선택 프로그램, ➏정서·심리 및 특수지원 ◦ (교사 역량)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연수 여건 개선 [시범교육청 주요 운영사항(예시)] ◦ (시범학교 관리) 유형별 시범학교 선정 및 관리, 지원체계 구축, 통합모델의 先적용*·환류 * 운영시간 및 운영 일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입학·입소, 평가(컨설팅), 비용지원구조 개편 등 ◦ (특색사업 운영) 시범학교뿐 아니라 관내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특색사업(정서·지원, 특수교육 관련 사업 추진 등) 계획 수립·운영 |
(가칭)영·유아학교 선정 현황
< 시도별 (가칭)영·유아학교 선정 현황 >
시도 | 출범시기 | 선정기관 수 | 비고 | ||||||||||
총계 | 유치원 | 어린이집 | |||||||||||
계 | 공립단설 | 공립병설 | 사립 | 계 | 국공립 | 민간 | 법인* | 가정 | 직장 | ||||
서울 | 1차 | 7 | 3 | - | - | 3 | 4 | 2 | 1 | - | 1 | - | 장애통합(2) |
부산 | 1차 | 6 | 3 | - | - | 3 | 3 | 1 | 1 | 1 | - | - | |
대구 | 1차 | 43 | 21 | 1 | 4 | 16 | 22 | 6 | 7 | 3 | 3 | 3 | 통합유치원(2) 장애전문(1) 장애통합(1) |
인천 | 2차 | 8 | 4 | - | - | 4 | 4 | 2 | 1 | 1 | - | - | 장애통합(2) |
광주 | 2차 | 6 | 3 | - | - | 3 | 3 | 1 | - | 1 | 1 | - | |
대전 | 2차 | 6 | 2 | 1 | - | 1 | 4 | - | 1 | 1 | 1 | 1 | 통합유치원(1) 장애통합(1) |
울산 | 1차 | 6 | 2 | - | - | 2 | 4 | 1 | 1 | 1 | 1 | - | 장애전문(1) |
세종 | 2차 | 5 | 1 | - | - | 1 | 4 | 1 | 1 | - | 1 | 1 | 장애통합(1) |
경기 | 2차 | 6 | 3 | 1 | 1 | 1 | 3 | 1 | 1 | 1 | - | - | 통합유치원(1) 장애전문(1) 장애통합(1) |
강원 | 1차 | 5 | 1 | - | - | 1 | 4 | 1 | 1 | 1 | 1 | - | 장애통합(2) |
충북 | 2차 | 6 | 3 | - | - | 3 | 3 | 2 | - | 1 | - | - | 장애통합(1) |
충남 | 2차 | 6 | 2 | - | - | 2 | 4 | 1 | 1 | - | 1 | 1 | 장애통합(1) |
전북 | 2차 | 6 | 3 | - | - | 3 | 3 | 1 | 1 | 1 | - | - | |
전남 | 2차 | 6 | 3 | - | - | 3 | 3 | 1 | 1 | - | - | 1 | |
경북 | 2차 | 20 | 10 | - | - | 10 | 10 | 2 | 5 | 1 | 1 | 1 | 장애통합(1) |
경남 | 2차 | 4 | 1 | - | - | 1 | 3 | 1 | 1 | - | 1 | - | |
제주 | 2차 | 6 | 3 | - | - | 3 | 3 | 1 | - | 1 | 1 | - | |
계 | 152 | 68 | 3 | 5 | 60 | 84 | 25 | 24 | 14 | 13 | 8 |
* 법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포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기존 7개 어린이집 유형에 포함됨
교육청 특색사업 사례
구분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연계 체험프로그램 발굴·보급] (서울·세종·광주·경기·충북·경남) |
◦ 지역 내 다양한 문화기반시설(박물관·미술관·공공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 발굴·제공 |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서울) |
◦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 개선을 통한 격차 해소를 위해 환경 점검 및 환경 개선 필요사항 확인, 지원 등 ※ (안전장치 구비) 미끄럼 방지, 난간 보호대, 안전 손잡이, 손끼임 방지, 승강기 안전설치 등 실내외 필요한 안전장치 구비로 안전한 기관 생활 지원 ※ (청결·위생 관리) 교구 살균소독기, 해충 박멸기, 에어샤워, 실내 소독기, 자외선 장남간 살균기 등 청결·위생 관리로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 구축 |
[영유아 정서·사회·심리 발달 지원]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충북·전남·경북·전북·경기·강원) |
◦ 소아정신과 전문의, 영유아 심리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전문가를 위촉하고 전문가가 영유아기관을 순회 검진하거나 위촉된 전문가에게 내원하여 검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문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승인하고, 학부모가 영유아와 함께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검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 장애유아 지원 강화]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충북) |
◦ 어린이집 장애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진단·평가 ◦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 장애유아 필요에 맞는 치료지원 ※ 각 교육청 치료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어린이집 장애유아로 확대 ◦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원거리 통학 등으로 인해 통학비 지원이 필요한 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급 ※ 각 교육청 통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어린이집 장애유아로 확대 |
[소규모 기관 교육여건 개선] (충북·전북·강원) |
◦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여, 소규모 기관의 운영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돌봄의 질 제고 도모 ◦ 소규모 병설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 진행 |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운영] (대구·경기·전북) |
◦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 및 토요일(휴일)‧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을 위한 거점형 돌봄기관 선정 및 운영 - 과소기관 밀집 지역, 교육‧보육기관 부재 또는 원거리 통학 지역 등에 우선 선정‧운영하여, 돌봄 취약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 ※ 아침‧저녁(방학 중 포함) 돌봄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출퇴근 시간 원거리 등·하원아 대상 통학버스(원소속기관 인계 등) 운영 등 지원 |
[교사 연수 등 역량 강화] (17개 교육청) |
◦ 관내 일반 영유아기관별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간 직무연수체계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 전문가로서의 질적 상향을 위해 우선적으로 4대 중점분야 연수 추진 |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관련 질의답변(Q&A)
Q1.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목적은? |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 통합되기 전부터, 교사·학부모의 관심이 높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위주로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단계에서 제시되는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보통합 확정(안)에 반영하고 조정할 예정입니다.
Q2. 시범학교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 교육부는 큰 틀에서 4대 과제(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교육의 질 제고,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현황 분석과 달성 계획이 적절한지, 기관장의 의지가 있는지, 예산 활용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제시하였으며, 각 교육청별로 관내 기관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Q3. 왜 최소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를 선정하도록 하였는지? |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유치원·어린이집에 상향평준화 과제들을 적용하여, 유형별 보완점을 분석하고 통합기관 모델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를 각 시도 교육청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Q4. 시범사업에 선정된 유치원은 영아반 신설하여 운영 가능한 것인지? |
→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통합법 제정 전, 현행 체계 내에서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0∼2세가 입학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이더라도 기존대로 3∼5세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Q5. 시범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 시범사업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유보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투입으로 가능한 과제들을 먼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원 자격 통합 등은 법 개정 사항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