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며 영유아르 위한 보육과 교육을 교육부가 통합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1. 아이들
≫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가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습니다
· 연령의 특성을 반영한 0~5세 통합교육과정 마련
·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보육 환경이 조성됩니다.
· 교실면적 기준 상향 및 실외놀이터 확충 등 국제 수준으로 1인당 교육 공간 확대
· 불연재 적용 범위 확대 등 영유아 안전 조치 강화
≫ 아이들이 먹는 급간식의 질이 높아집니다.
· 기관 간 급간식비 격차 해소 및 지원 강화
(현재)보육료 내 0~2세 1,900원, 3~5세 2,500원 이상 →(통합이후) 지속 개선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기관 및 특수교사 확충
· 특수교육대상 및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지원 확대
2. 학부모
≫ 입학·입소가 쉽고 편리해집니다.
· 입학·입소 시스템 통합 및 상시 입합·입소 체재 도입
· 맞벌이 가구 등 우선 배려로 자녀 양육 부담 완화
≫ 기관 이용에 필요한 학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추가 확대 및 비용 부담 완화
('24)만5세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 추진 → (통합이후) 지속 확대
≫ 학부모의 선택권과 참여가 확대됩니다.
· 학부모 수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관 운영
·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 기회 보장 및 부모교육 확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및 운영규정에 학부모 참여 보장)
3. 교원·우리사회
≫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개선
· 수업 지원 인력(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등) 배치 확대
≫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됩니다.
· 영유아 교원자격과 양성과정 개편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 자격·직무연수 강화 등을 통한 원장의 관리 역량 제고
4. 유보통합 Q&A
1) 교육부로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하느 '정부조직법'을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과거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한 바 있으나, 소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다양한 쟁점을 조율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리체계를 먼저 일원화하여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 있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예산의 마련방안은?
☞ 기존 복지부, 지자체의 보육예산 이관을 전제로 하며 지방 교육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가?
☞ 의무가 아닙니다. 통합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유치원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 하면서 현 자격으로 퇴직 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단기 보수교육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신·편입학과정과 교직을 포함해 필요 전공학점을 취득하는 과정 등 전문성을 높일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5)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0~2세 아이들도 받아들여야 하는건가?
☞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 수요와 기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기관별 장점을 살리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