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위메프 · 티몬 피해 중소기업 · 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메프 · 티몬 피해 7,600여 중소·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 조기 지급 중
-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우선, 위메프·티몬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영세사업자 및 등록 중소PG 사업자를 위해
〇 (환급금 조기지급) ’24.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8.2.(금)까지 조기 지급하였고,
-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원을 8.14.(수)까지 조기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법정 지급기한(8.9., 8.24.)보다 조기환급 7일, 일반환급 10일 조기 지급
〇 (납부기한 연장)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9.2.(월)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적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 (홈택스 납기연장 신청방법) ①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일반신청/결과조회 → ④ 일반세무서류 신청→ ⑤ ‘납부기한’ 조회 → ⑥ 인터넷 신청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8월 초 무(과소)납부 고지, 부가가치세는 9월 초 무(과소)납부 고지 예정
-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〇 (압류・매각 유예) 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 (홈택스 압류·매각유예 신청방법) ①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일반신청/결과조회 → ④ 일반세무서류 신청→ ⑤ ‘압류매각의 유예’ 조회 → ⑥ 인터넷 신청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압류・매각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