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주식회사 신한카드(대표 문동권)는 2024년 6월 21일(금)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신한카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정부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제·개정하였으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도록 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대법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하위 법령 제정* ▲위기임산부 상담 체계 구축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및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공포 완료(‘24.6.18),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중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1308)를 새롭게 운영하여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등 비대면 상담까지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위기임산부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식회사 신한카드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출산 및 양육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과 신한카드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임산부가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아동들이 산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신한카드 문동권 대표는 “협약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위기임산부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전했으며,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전관리에 취약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서 지역상담기관과 신한카드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1 개요
○ 위기임산부가 ①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②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③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④기록관리
-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2 주요 사업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④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 목록
지역 | 기관명 | 주소 |
중앙 | 아동권리보장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7층 |
서울특별시 | 애란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
부산광역시 | 마리아모성원 |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마리아모성원 |
대구광역시 | 가톨릭푸름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2길 96-11(황금동) |
인천광역시 | 자모원 |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50번길 23-2(경동) |
광주광역시 | 엔젤하우스 |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 자모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
울산광역시 | 미혼모의집 물푸레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길 16 |
경기도 | 광명 아우름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층(예원빌딩) |
강원특별자치도 | 마리아의 집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
충청북도 | 새생명지원센터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번길 40 2층(조은빌딩, 주중동849) |
충청남도 | 구세군 아름드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 (지번 : 유량동 120) |
전북특별자치도 | 기쁨의하우스 | 전북 익산시 배산로3길 24-19 |
전라남도 | 성모의 집 | 전남 목포시 원호길5번길 24 |
경상남도 |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
제주특별자치도 | 애서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 4길 30 |
경상북도 |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층 |
* ’23.6.19.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로 지역상담기관의 자격이 확정되어 지역별 상담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