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평균 구입 가격 : 3,468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38종(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이나 부분품’을 의미하며, 이번에는 판매 플랫폼에서 어린이제품으로 홍보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합 0.1% 이하), 카드뮴(75㎎/㎏ 이하), 납(100㎎/㎏ 이하)
우리 아이가 쓰는 어린이제품이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 범벅?
-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 최대 3,000배 이상 초과하는 발암물질 검출
ㅇ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20년부터 수입물품의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성분분석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의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표1] 유해성분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검출 현황
구 분 | 안전 기준치(%) |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
검출품목수(점)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총합 0.1% 이하 | 0.12%~8.21% (최대 82.1배 검출) |
27 |
카드뮴 | 0.0075% 미만 허용 | 2.6%~22.7% (최대 3,026배 검출) |
6 |
납 | 0.01% 미만 허용 | 0.9%~2.7% (최대 270배 검출) |
5 |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ㅇ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품목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되었고 중금속(납, 카드뮴)은 반지,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에서 주로 검출됐다.
[표2] 품목 유형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검출 현황
유형 | 분석 건수 |
검출 건수 |
검출 비율(%) |
검출항목 |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
신발 | 17 | 9 | 52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0.45%~5.05% (최대 50.5배 검출) |
학용품 | 59 | 6 | 10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0.14%~7.03% (최대 70.3배 검출) |
장난감 | 19 | 4 | 21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0.12%~0.43% (최대 4.3배 검출) |
액세서리 | 60 | 7 | 12 | 중금속(납, 카드뮴) | 1.3%~22.7% (최대 3026배 검출) |
가방 | 13 | 1 | 8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0.16% (최대 1.6배 검출) |
3 | 23 | 중금속(납) | 0.9%~2.7% (최대 270배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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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이어리, 스티커, 물안경, 의류 등) |
84 | 8 | 9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1.16%~8.21% (최대 82.1배 검출) |
합계 | 252건 | 38건 | 15% |
□ 정식 수입물품과 해외직구물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ㅇ 관세청에서 ’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반면,
ㅇ 이번 분석에서는 수입 요건의 구비 없이 수입 가능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52점을 확인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
ㅇ 다만 이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나머지 85% 물품이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서까지 안전하다는 건 아니다.
□ 관세청은 앞으로 해당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유해성분이 검출된 38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어린이용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해당 제품 리스트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