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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쓰는 어린이제품이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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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평균 구입 가격 : 3,468)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38( 15%)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이나 부분품’을 의미하며, 이번에는 판매 플랫폼에서 어린이제품으로 홍보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합 0.1% 이하), 카드뮴(75/㎏ 이하), (100/㎏ 이하)

우리 아이가 쓰는 어린이제품이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 범벅?

-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 최대 3,000배 이상 초과하는 발암물질 검출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20년부터 수입물품의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성분분석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의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1] 유해성분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검출 현황

구 분 안전 기준치(%)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검출품목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0.1% 이하 0.12%~8.21%
(최대 82.1배 검출)
27
카드뮴 0.0075% 미만 허용 2.6%~22.7%
(최대 3,026배 검출)
6
0.01% 미만 허용 0.9%~2.7%
(최대 270배 검출)
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ㅇ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품목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되었고 중금속(, 카드뮴)은 반지,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에서 주로 검출됐다.

 

 [2] 품목 유형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검출 현황

유형 분석
건수
검출
건수
검출
비율(%)
검출항목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신발 17 9 5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45%~5.05%
(최대 50.5배 검출)
학용품 59 6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4%~7.03%
(최대 70.3배 검출)
장난감 19 4 2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2%~0.43%
(최대 4.3배 검출)
액세서리 60 7 12 중금속(, 카드뮴) 1.3%~22.7%
(최대 3026배 검출)
가방 13 1 8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6%
(최대 1.6배 검출)
3 23 중금속() 0.9%~2.7%
(최대 270배 검출)
기타
(다이어리, 스티커, 물안경, 의류 등)
84 8 9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6%~8.21%
(최대 82.1배 검출)
합계 252 38 15%  

 

 정식 수입물품과 해외직구물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ㅇ 관세청에서 ’23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반면,

 

 이번 분석에서는 수입 요건의 구비 없이 수입 가능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52점을 확인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

 

 ㅇ 다만 이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나머지 85% 물품이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서까지 안전하다는 건 아니다.

 

□ 관세청은 앞으로 해당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38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어린이용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해당 제품 리스트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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