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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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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표준교육과정 확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통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확대 및 교육기관 질 관리 추진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 신청 기간(24.2.13.~26.)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 알림방/ 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지침 및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320시간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개정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기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개정) 기존+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요양보호사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지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수교육 운영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 교육생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 ‘23.11월 기준 실 근무자 47만 명  짝수연도 출생자 24만 명, 홀수연도 출생자 23만 명

 

  - (면제대상)노인복지법39조의2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교육주기)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방법)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온라인 교육 병행을 통한 근무 중 요양보호사 돌봄 공백 최소화하되, 교육의 질 확보 위해 온라인 교육 시간 제한 (최대 4시간)

● (교육내용) 4개 필수영역*으로 구분

    * . 요양보호와 인권, . 노화와 건강증진,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온라인 교육은 가, 나 영역에 한함)

  (교육기관)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 선택, 교육 이수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사이트

 * (집합교육기관) 공단이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등  

    * (온라인교육기관) 집합(대면) 교육기관 중 공단이 정한 온라인 교육 전산시스템을 구축 기관‧단체‧법인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사이트

  (교육비용) 36,000 (온라인 교육비 12,000(4시간 기준))

 * 시설형 기관 종사자의 경우 교육이수시간(1일 최대 8시간)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방문형 기관 종사자는 교육 이수에 따른 별도 급여비용 산정, 종사자에 지급 (2년마다 95천 원)

 (교육기관 모집 개요)

 (모집대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요건)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장비 기준, 학습교구 기준, 인력배치 기준을 갖춘 기관

    모집공고에 기재된 ‘교육 시작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관할기관의 행정처분(경고 이상)을 받은 자는 신청불가

 (접수기간) 24.2.13.() ~ 2.26.() 18:00까지(~, 평일 09:00~18:00)

 신청방법

   - (대면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운영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교육기관) 공단 본부 전자메일(jongsaja@nhis.or.kr) 접수

      ※ 전자메일 접수 후 정상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033-736-1955~8)

       대면과 온라인 교육기관 모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면, 온라인 각각 접수 

  (결과안내)

  결과통보 및 지정서 교부

   - (대면) 24. 3. 25.()  3. 29.()  공단 운영센터 방문 또는 우편 수령

   - (온라인) 24. 4. 15.()  4. 17.()  공단 본부 이메일 수령

     ※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 기준 ∼ 다음해 12.31.까지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서 교부(수령 또는 우편) 확인 후,

       대면은 4.1.∼, 온라인은 4.15.∼ 교육 실시 가능

  (문의처)

  (온라인 교육기관) 공단 본부 종사자지원2팀 ☎ 033-736-1955~8

  (대면 교육기관) 관할 지역본부 및 운영센터

서울강원  02-2126-8692,5 광주전라제주  062-250-0331,2
부산울산경남  051-801-0461,6 대전세종충청  044-251-7531,2
대구경북  053-650-9931,2 인천경기  031-230-7867,8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및 자격 개요(노인복지법 제39조의 3)

 (교육목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에 따라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기능 및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및 양성교육 실시

 (교육기관) ·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수강료는 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하여 1인당 70만 원~100만 원

  * 전국 1,215개소 (’24.1월 기준)

 (교육과정) 신규자는 이론(126시간), 실기(114시간), 실습(80시간:노인요양시설 40시간, 재가요양서비스 40시간) 포함하여  320시간

 * (표준교육과정)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과목 14개 교육내용으로 구성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총 교육시간 40~50시간으로 감면

 (자격시험)

 - (시험대상) 교육기관에서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하여 수료 인정된 자

 - (시험주관) ·도지사가 실시, 국시원 위탁 수행

 - (시험주기 및 장소) 컴퓨터 상시시험(CBT), 8개 권역 상설시험장

  * 양성교육 과정 확대(기존 240h→’24 320h)에 따라 ’24년에 한해 기존 교육과정 이수자 별도 시험 운영

 (자격증 교부) 국시원에서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및 종사자 현황>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 11월말
합격률(%) 90.8 90.0 88.3
자격증 취득인원(명) 2,136,346 2,524,912 2,781,817
요양보호사 수(명) 539,929(25.3%) 601,492(23.8%) 650,400(23.4%)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주요 개정 내용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 변경 안내

 (표준교육과정 강화) 현행 240시간  개편 320시간(+80시간)

 * (현행)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 (개정) 이론 126시간(+46시간), 실기 114시간(+34시간), 실습 80시간

 (교육과정 강화) 치매 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 보호,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등 자기계발, 시설 내 감염병 관리,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시뮬레이션 실기 등 보완 

 * 개정된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 가능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 방식, 교육 시간, 시험과목 등 안내

 * (자격시험 방식) 2023.12.31.까지 개정 전 이론강의・실기연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기존 자격 시험 응시 가능, (시험과목)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2. 외국인 중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외국인 졸업생(D-10)에 한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 (기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 (개정) 기존+ D10(구직)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

3 교육기관 수강생 관리 강화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 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수강생 명단 보고를 개강일까지로 축소하여 교육기관의 수강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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