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2월 4일(화)부터 3월 18일(화)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2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2월 4일(화) ~ 3월 18일(화)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신청
-원거리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 월 최대 20만 원 지원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였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총 255개 대학 참여, 붙임1)해야 하며,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세부기준 붙임2, 붙임3 참조).
이번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
특히, 올해에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기존8구간→9구간)되었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 원)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9구간(추가) | |
Ⅰ유형 | 전액 | 570 | 420 | 350 | 100 | ||||||
다자녀 | 첫째,둘째 | 570 | 480 | 450 | 135 | ||||||
셋째이상 | 전액 | 200 |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 및 지역센터 정보 >
지 역 | 주 소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서울청년창업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길 54 1층 | 1599-2000 | 월~금 09:00~18:00 |
부산청년창업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1층 | ||
대구청년창업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길 89 1층 | ||
광주청년창업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1층 | ||
대전청년창업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1층 | ||
경기지역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디아이티 빌딩 4층 | ||
강원지역센터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 ||
전북지역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구)정문 | ||
충북지역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3층 |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총 255개교)
구분 | 학교명 |
대학 및 산업대학 (162개교) |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글로벌), 가천대학교(메디컬), 가톨릭대학교(성신), 가톨릭대학교(성심), 가톨릭대학교(성의), 강남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삼척),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안동),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민대학교, 극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 단국대학교(천안),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분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인문), 명지대학교(자연),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대전), 을지대학교(성남), 을지대학교(의정부),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 중앙대학교(안성), 진주교육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안성), 한경국립대학교(평택),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 |
전문대학 (93개교) |
가톨릭상지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예천),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전공대학),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 인정 •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①대도시권역, ②시지역, ③군지역으로 구분 ① 대도시권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대도시권’ 적용 ② 시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동일 교통권 인정 ※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③ 군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인정 •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 (예시)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기준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거리 인정 가능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예시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