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누락 ·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기
□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합니다.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례는 ①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②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 ③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④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유형
주요 항목 | 공제 누락 사례 |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연 750만 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공제
|
|
기부금 세액공제 | ’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교회·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 |
교육비 세액공제 |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이후 발급받아 세액공제 하는 경우 |
주요 항목 | 과다공제 사례 | |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 |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
|
사망자·이혼 배우자 공제 | ’23. 1. 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23. 12. 31.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 |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
’23. 12. 31. 기준 1주택자가 ①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 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③월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요건) 1~3 : 무주택 세대구 (2/3은 총급여 7천 이하자)
4 : 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 10 ~ 12월 중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를 기부금으로 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 |
신고 사례별 질문·답변
Q. 1 ‘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2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2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 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3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3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단순 확인용이므로 금융기관 증빙 제출 등이 목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Q. 4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잘못 받았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려는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4 잘못 적용한 공제를 정정하여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Q. 5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5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근로자의 과다공제 여부를 분석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등 과다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악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한 공제·감면은 5월 중에 미리 바로잡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6 1월에 연말정산할 때 요건을 잘 몰라서 적용하지 못한 공제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6 소득·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Q. 7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A. 7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의 “근로자 신고안내 영상” 또는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링크 URL) https://www.youtube.com/watch?v=S9Hsc212ZKs
* (신고매뉴얼) 국세청 누리집 → 개인·법인 신고안내 → 연말정산 → 참고자료실(50번 글)